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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무관(事務官)이란, 헌장 제15조에 따라 위키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에서 두는 최상위 운영 권한입니다. 일본어로는 ビューロクラット(bureaucrat)이라 칭합니다. 근거 규정은 「사무관의 직무와 해임·선출에 대한 방침」입니다.

직무

사무관은 위키를 총괄하며 다음의 일을 합니다.

  • 관리자의 직무 일체
  • 관선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 위키의 서버, 소프트웨어, 확장 기능 등의 기술적 관리
  • 공로상과 표창의 시상
  • 그 밖에 헌장과 방침이 사무관의 권한으로 정한 일

사무관은 위키의 자율성·개방성·안전성·포용성·편의성이라는 가치(헌장 제5조)가 지켜지도록 운영을 이끌 책임을 집니다.

임명과 임기

  • 사무관의 임기는 종신입니다.
  • 기존 사무관 전원과 관리자 과반이 동의하면 사용자 중에서 사무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되는 사람은 유효한 누적 벌점이 없고 차단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무관은 그 뜻을 위키에 공지하여 스스로 사퇴할 수 있습니다.

해임

사무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 방침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제청 → 해당 사무관을 제외한 사무관·관리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 전회원대회에서 유효 투표 과반 찬성의 순서로 확정됩니다. 제청되면 해당 사무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해당 사무관은 자신의 해임 투표의 관리와 집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아 해임하는 경우로서 제청하거나 동의할 다른 사무관·관리자가 없으면, 선거인 5인 이상의 제의로 전회원대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만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이 없게 된 경우

사무관이 모두 없게 되면 전회원대회를 소집하여 관리자 중에서(관리자도 없으면 사용자 중에서) 사무관 1인을 선출합니다.

  • 후보는 유효한 누적 벌점이 없고 차단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후보가 1인이면 찬반 투표로 과반 찬성 시, 2인 이상이면 과반 득표 시 선출합니다. 과반이 없으면 상위 2인의 결선투표로 정합니다.
  • 동수면 재투표하고, 재투표도 동수면 추첨합니다.
  • 후보가 없거나 부결되거나 전회원대회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소집합니다.

관련 약장

현직 사무관은 약장 bureaucrat을, 물러난 뒤에는 prevBureaucrat을 달 수 있습니다. 다만 방침의 중대한 위반이나 권한 남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전직 약장을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