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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표 구현 시각표 제작 시각표 창작
현존 시각표 자료를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 현존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표를 만드는 것 현실이 아닌 시각표를 창작하는 것

개요

시각표위키에는 철도를 포함한 여러 교통수단의 시각표를 위키 문서로 정리할 수 있다.

문서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 구현·제작·창작의 셋으로 나뉜다. 구현은 현존 시각표 자료를 가능한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작은 실제로 쓰였거나 쓰일 목적으로 공시된 시각을 모아 새로이 시각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창작은 현실이 아닌 시각표를 창작하는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어내 만든 경우를 의미한다.

등재

  • 시각표를 구현하는 경우 시각표/도서명/발행년월·호수/노선명·쪽수에 등재할 수 있다.
  • 시각표를 제작하는 경우 시각표/노선명/개정년(월)·발행년월에 등재할 수 있다.
    • '경부고속선'이 아닌 '경부고속철도'에 등재하는 등 주로 철도 노선 그 자체의 명칭이 아닌 계통명에 따라 등재한다.
  • 시각표를 창작하는 경우 시각표/세계명 아래에 등재할 수 있다.
    • 소속 세계가 없는 경우 가공 구분자를 대신 달 수 있다.
    • 아래에는 도서 등이 존재한다고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서명을 달 수도, 그렇지 않은 경우 노선명을 바로 달 수도 있다.
  • 표제의 시점은 0000년, 0000년 0월 꼴로 적으며, 달 앞에 0을 붙이지 않는다.
    • 구현 문서는 해당 출판물의 형식에 따라 발행년월을 모두 쓰거나 호수를 쓴다.
    • 제작 문서는 형태에 따라 그 시각이 시행된 다이어 개정의 연(월) 또는 발췌한 출판물의 발행년(월)을 쓸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자료의 분량이 많지 않은 경우 하나의 연별 문서에 문단으로 통합해 작성하고, 과대해지는 경우 월을 분리한다.
      • 문단 제목에는 0000. 00. 또는 0000. 00. 00.으로 개정년월(일)을 작성한다.
      • 한편 개정일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같은 시각의 표가 여러 개인 경우 등 문단의 이름을 달리 해도 상관없다.
  • 일본어판 時刻表 하위 문서도 이 위키에 포함되며,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된 시각표는 해당 언어 하위에 작성한다.
    • 구현 문서는 원 자료의 언어를 따라, 제작·창작 문서는 역명·열차명·주석 등을 어느 언어로 적느냐에 따라 언어판을 정한다.
    • 특히 한국 시각표를 한국어로, 일본 시각표를 일본어로 이미 제작한 경우, 대응하는 문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넘겨주기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지역별 색인을 작성할 때에도, 노선 단위 이하의 색인은 일본어판으로 연결한다.
    • 대응하는 문서가 존재한다면 대응하는 문서끼리는 표제 구조를 맞추고 {{다국어}}로 연결한다.
    • 한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언어의 시각표를 작성하는 경우 어느 언어판에 두어도 상관없다.

저작권

시각표 문서, 특히 구현 문서를 만들 때는 원 자료의 저작권 상태를 판단하여야 한다. 열차의 시각이나 정차역, 열차 번호 같은 것은 사실 정보이므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같은 열차의 시각을 누가 적든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각표라는 지면은 어떤 열차를 어떤 순서로 싣고, 어떤 기호와 배치로 보여 줄지에는 만든 사람의 선택이 들어가므로, 그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구현은 원 자료의 지면을 판형과 배치까지 그대로 옮기는 것이므로 시각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지면 구성과 그 안의 다른 저작물까지 함께 복제하게 된다. 그래서 구현은 원 자료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구현 문서에는 원 자료의 이름과 발행 주체, 발행국, 공표 연도를 적어 다른 사람이나 관리자가 쉬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

이 위키는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행된 자료는 그 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끝났으면 대한민국에서도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일본이나 중국의 자료는 대한민국 법과 발행국 법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원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원 자료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자료, 2. 처음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료, 3. 대한민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들어 공표한 자료, 4. 이 위키의 라이선스와 호환되는 이용 허락이 표시된 자료, 그리고 5.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은 자료이다.

시각표는 대부분 회사나 관청 이름으로 발행되므로 단체명의 저작물로 보고, 공표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호기간은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센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공표 후 30년, 1987년 7월 개정부터는 50년, 2013년 7월 개정부터는 70년을 보호 기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962년 이전에 공표된 자료는 퍼블릭 도메인이 되며, 1963년 자료는 2013년 7월에 70년으로 늘어났으므로 2033년 말까지 보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칙을 각국 법령에 적용하면 2033년까지는 추가적인 연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자료는 1962년의 것까지, 일본의 자료는 1967년의 것까지 퍼블릭 도메인으로 사용 가능하며,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발표 후 5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올해 기준 51년 전인 1975년의 것까지 사용 가능하다.

법령, 고시, 공고, 훈령 같은 공문서와 그 편집물은 처음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일본 저작권법 제13조, 중국 저작권법 제5조가 모두 같은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관보에 고시 형식으로 실린 노선 명칭이나 시각표는 발행 연도와 관계없이 구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의 기관에서 시각표 형식의 출판을 한 이력이 많지 않아 구현을 할 일이 거의 없기는 하겠으나, 교통부와 철도청은 국가기관이었으므로, 이들이 펴낸 시각표는 보호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뀐 뒤의 자료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이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공공누리 등 별도의 이용 허락 표시가 있을 때에만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시각표 안에 실린 광고나 사진처럼 제3자가 권리를 가진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에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자유 이용 규정이 없으므로, 일본 기관의 자료는 단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원 자료에 이용 허락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이 위키의 라이선스와 맞을 때에만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누리는 출처만 표시하면 되는 제1유형만 호환되며,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을 금지하는 제2유형부터 제4유형까지는 호환되지 않는다.

시각표 문서를 올리는 사람은 자신이 올리는 자료가 이 기준과 저작권의 보장과 면허의 준수에 대한 방침에 맞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같은 방침 제9조). 구현 문서에서 원 자료의 발행 주체, 공표 연도,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적는 것은 같은 방침 제3조와 제4조의 표시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리 침해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방침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색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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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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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색인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관내 만주
타이완
연대별 색인
그 이전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 -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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