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 ||||
|---|---|---|---|---|
| 헌장 | ||||
| 기본 | 문서 | 사용자 | 사무관 | 관리자 |
| 저작권 | 세계 | 하위 위키 | 다국어판 | 전회원대회 |
| 시상 | ||||
| 세칙을 포함한 규정의 목록은 도움말:규정을, 세칙을 포함한 규정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쩌모위키:규정 변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
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사무관의 직무, 추가 임명, 사퇴·해임 및 사무관이 없게 된 경우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와 임명
제2조 사무관은 위키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관리자의 직무 일체
- 관선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 위키의 서버, 소프트웨어 및 확장 기능 등의 기술적 관리
- 그 밖에 헌장과 방침이 사무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조 1 사무관은 기존 사무관 전원 및 관리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사용자 중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사무관을 추가로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위키에 공지한다.
3 추가로 임명되는 사무관은 임명 시점에 유효한 누적 벌점이 없고 차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퇴와 해임
제4조 사무관은 헌장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위키에 공지함으로써 사퇴한다.
제5조 1 사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방침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위키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사무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무관의 해임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제청에 의하여 해당 사무관을 제외한 사무관 및 관리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친 후, 전회원대회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이 찬성한 때에 확정된다.
3 해임을 제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로서 해임을 제청하거나 이에 동의할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없는 때에는 「전회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대한 방침」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전회원대회의 의결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사무관이 없는 경우
제6조 1 사무관이 사퇴, 해임 등으로 모두 없게 된 경우에는 전회원대회를 소집하여 관리자 중에서 사무관 1인을 선출한다.
2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3 후보는 등록 시점에 유효한 누적 벌점이 없고 차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사무관은 전회원대회의 유효 투표로 선출하되,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의 과반이 찬성한 때에,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의 과반을 얻은 때에 그 후보를 선출한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다 득표 상위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선출한다.
5 득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들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동수인 때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후보가 없거나, 후보가 1인인 경우의 찬반 투표가 부결되거나, 전회원대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출을 무산으로 하며, 다시 전회원대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부칙
〈2026년 10월 2일 제정〉
제1조 본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방침 시행 당시 사무관의 직에 있는 사람은 이 방침에 따른 사무관으로 본다.
〈2026년 10월 3일 개정〉
제1조 이 개정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