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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리자(管理者)란, 헌장 제17조에 따라 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중에서 두는 운영 권한입니다. 일본어로는 管理者(かんりしゃ)라 칭합니다. 근거 규정은 「관리자의 종류와 관리자의 임명·선출에 대한 방침」입니다.

직무

  • 문서의 보호, 이동, 삭제 및 복구
  • 방침에 따른 시정과 제재의 부과
  • 방침·세칙의 제정·개정·폐지의 제청과 그에 대한 동의
  • 전회원대회의 소집 제의
  • 그 밖에 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일

종류

관리자는 임명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며, 권한과 책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관선관리자(官選管理者): 사무관이 임명하는 관리자. 사무관이 여럿이면 사무관 과반의 동의를 거칩니다.
  • 민선관리자(民選管理者): 전회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관리자

관선관리자로 임명되거나 민선관리자 후보로 등록하려면 유효한 누적 벌점이 없고 차단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민선관리자의 선출

  • 전회원대회 전에 공지된 기간에 후보로 등록합니다.
  • 한 번에 선출하는 인원은 소집 공지에서 정하며, 따로 정하지 않으면 1인입니다.
  • 후보가 1인이면 찬반 투표로 과반 찬성 시, 2인이면 다득표자를, 3인 이상이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고 과반이 없으면 상위 2인의 결선투표로 정합니다. 소집 공지에서 정하면 선호투표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 동수면 재투표하고, 다시 동수면 사무관이 정합니다(사무관이 없으면 추첨).
  • 선출된 사람은 전회원대회가 끝나는 때에 관리자가 됩니다.

임기와 해임

  • 민선관리자의 임기는 관리자가 된 날부터 2년이며, 전회원대회를 통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 관선관리자의 임기는 사무관이 임명할 때 정하며, 정하지 않으면 임기가 없습니다.
  • 관리자는 스스로 사퇴할 수 있습니다.
  • 방침의 중대한 위반이나 권한 남용, 정당한 사유 없는 6개월 이상의 활동 중단 등이 있으면 해당 관리자를 제외한 사무관·관리자 과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하기 전에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기수

관리자에게는 관선과 민선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수(期數)가 부여됩니다.

  • 기수는 전회원대회를 기준으로 세며, 한 전회원대회에서 선출된 민선관리자와 그 기수에 편입되는 관선관리자가 같은 기수입니다.
  • 관선관리자는 임명 후 처음 열리는 전회원대회의 기수로 편입됩니다. 편입 전에도 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같습니다.
  • 기수 번호는 민선관리자가 선출된 전회원대회마다 하나씩 오르며, 같은 기수 안에서는 선후를 두지 않습니다.

관리자 후보로 나설 생각이라면, 등록 시점에 유효한 벌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