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모위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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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헌장
기본 문서 사용자 관리자 저작권
세계 하위 위키

총강

제1조 위키의 명칭은 한국어로 '쩌모위키', 일본어로 'チョモウィキ'로 한다.

제2조 위키는 자유로운 창작을 지향한다.

제3조 위키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체제와 투명한 운영을 지향한다.

제4조 위키는 소속된 작가와 작품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제5조 위키는 자율성, 개방성, 안전성, 포용성, 편의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제6조 모든 창작은 존중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받지 아니한다.

저작권

제7조 작가는 위키 내외의 모든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1 작가에 의한 작품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에 귀속된다.
2 단, 작가는 방침에 의해 위키의 존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보존, 표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

제9조 위키에 소속된 작가를 한국어로 '사용자'라고 한다.

제10조 사용자는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작품을 자유로이 열람하고 창작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사용자는 방침을 준수하고 타인의 창작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세계

제12조 한 명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에 의해 창작되는 작품을 일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주를 한국어로 '세계'라고 한다.

제13조 1 세계는 예하에 더 좁은 범주인 '프로젝트'를 둘 수 있다.
2 프로젝트의 집단은 그를 포괄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세계는 앞의 이야기의 범주인 '프리퀄', 뒤의 이야기의 범주인 '시퀄'을 둘 수 있다.
4 프리퀄, 시퀄로 이루어진 연작은 그 사이에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제14조 1 세계는 세계를 대표하여 입장을 표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그 집단인 대표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인 대표자가 활동을 중단한 경우나 방침에 의해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단인 대표자가 해산되거나 방침에 의해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다고 본다.
3 대표자는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 방법으로 위키에 통보할 수 있다.

사무관과 관리자

제15조 위키를 총괄하기 위해 사용자 중 '사무관'을 둔다.

제16조 1 사무관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2 사무관은 사무관의 직위에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
3 사무관은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17조 1 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중 '관리자'를 둔다.
2 관리자 중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무관이 임명하는 '관선관리자'와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출하는 '민선관리자'를 둔다.

제18조 1 관리자의 임기는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한다.
2 관리자는 관리자의 직위에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
3 관리자는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하위 위키

제19조 본 위키의 주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위키의 예하에 '하위 위키'를 둘 수 있다.

제20조 하위 위키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헌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의 헌장과 그에 따른 규정을 둔다.

제21조 하위 위키는 방침에 의해 신설 및 폐지된다.

제재

제22조 방침을 위반한 사용자는 사무관과 관리자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다.

제23조 제재의 사유와 종류 및 수위는 방침으로 정하며, 방침이 근거하지 아니한 제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제24조 제재를 받은 사람은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한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아닌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 의해 재심판을 받을 수 있다.

방침

제25조 위키의 관리를 위하여 본 헌장에 따르는 하위 규정인 '방침'을 둔다.

제26조 방침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제청에 의해 사무관 및 관리자의 과반의 동의를 거쳐 제정, 개정 및 폐지될 수 있다.

헌장의 개정

제27조 본 헌장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제청에 의해 사무관 및 관리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헌장의 제정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모든 활동은 종전의 것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