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방침


기본 방침 제4조에 의거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세한 방침입니다.

원칙

제1조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저작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 사진, 도표, 영상 등 파일 형태로 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 그 출처와 면허 사항을 {{저작권}}을 통하여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자신의 저작물을 위키에 게재함과 동시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저작자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로 간주한다.
면허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해당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게재자에게 벌점 1점을 가산한다.
해당 틀의 사용에 대한 설명은 해당 틀의 문서를 참고한다.

제3조 각 저작물은 기재된 면허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제2조의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함이 면허 사항에 어긋나는 경우 게재자에게 벌점 4점을 가산한다.
제2항의 것을 제외한 다른 면허 사항의 미준수에 관하여서는 2점 이상 6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제4조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산출한 자료는 이를 {{AI 산출물}}을 통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공지능 산출물이라는 것이 전자 수위표(디지털 워터마크)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

침해 신고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경우, 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저작권 침해|짧은 설명}}을 해당 문서에 추가하여 접수한다.

제6조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당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즉각 시정하고 침해자에게 벌점 8점 이상 13점 이하를 가산한다.
요청에 따라 관리자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에 연락·합의를 중개할 의무가 있다.

면책 조항

제7조 본 위키는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사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