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침 제4조에 의거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세한 방침입니다.
원칙
제1조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저작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해당 저작물이 제공되는 면허 조건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3조 이미지, 영상 등 파일 형태로 업로드되는 저작물은 저작자를 별도로 표기하고, 출처와 라이선스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 시행사항 1. 자신의 저작물을 위키에 업로드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저작자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침해 신고
제4조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경우, 사무관에게 연락하거나 {{저작권침해|짧은 설명}}을 해당 문서에 추가하여 접수한다.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당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즉각 시정하고 침해자에게 벌점 8점을 가산한다.
면책 조항
제6조 본 위키는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사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