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방침
기본 방침 제4조에 의거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세한 방침입니다.
원칙
제1조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저작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 사진, 도표, 영상 등 파일 형태로 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 그 출처와 면허 사항을 {{저작권}}을 통하여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② 자신의 저작물을 위키에 게재함과 동시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저작자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로 간주한다.
③ 면허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해당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게재자에게 벌점 1점을 가산한다.
④ 해당 틀의 사용에 대한 설명은 해당 틀의 문서를 참고한다.
제3조 각 저작물은 기재된 면허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② 제2조의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함이 면허 사항에 어긋나는 경우 게재자에게 벌점 4점을 가산한다.
③ 제2항의 것을 제외한 다른 면허 사항의 미준수에 관하여서는 2점 이상 6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제4조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산출한 자료는 이를 {{AI 산출물}}을 통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인공지능 산출물이라는 것이 전자 수위표(디지털 워터마크)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
침해 신고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경우, 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저작권 침해|짧은 설명}}을 해당 문서에 추가하여 접수한다.
제6조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당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즉각 시정하고 침해자에게 벌점 8점 이상 13점 이하를 가산한다.
② 요청에 따라 관리자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에 연락·합의를 중개할 의무가 있다.
면책 조항
제7조 본 위키는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사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