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의 종류와 관리자의 임명·선출에 대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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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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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관리자의 종류와 그 임명·선출 및 임기·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관리자는 임명 방식에 따라 '관선관리자'와 '민선관리자'로 구분한다.
2 관선관리자는 사무관이 임명하는 관리자를, 민선관리자는 전회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3 두 종류의 관리자는 임명 방식만을 달리할 뿐, 그 권한과 책임에는 차이를 두지 아니한다.

관선관리자

제3조 1 사무관은 위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 중에서 관선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사무관이 복수인 경우, 관선관리자의 임명은 사무관 과반의 동의를 거친다.
3 관선관리자를 임명한 경우 사무관은 이를 위키에 공지한다.

전회원대회

제4조 1 '전회원대회'란 민선관리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전체 사용자의 회의를 말한다.
2 전회원대회는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제의로 소집하며, 그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위키에 공지한다.
3 전회원대회는 차단되지 아니한 사용자 5인 이상이 참여한 때에 성립한다.

제5조 1 민선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전회원대회 전 공지된 기간에 후보로 등록하여야 한다.
2 후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등록 시점에 유효한 누적 벌점이 없을 것
  2. 등록 시점에 차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민선관리자의 선출

제6조 1 민선관리자는 전회원대회에 참여한 사용자의 유효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며, 등록된 후보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유효 투표의 과반이 찬성한 때에 그 후보를 선출한다.
  2. 후보가 2인인 경우: 두 후보 중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선출한다.
  3.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유효 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를 선출하고,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다 득표 상위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선출한다. 이때, 이를 선호투표제로 대체할 수 있다.

2 득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들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동수인 때에는 사무관의 결정에 따른다.
3 후보가 없거나, 제1항 제1호의 신임투표가 부결되거나, 전회원대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출을 무산으로 하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제의로 다시 소집할 수 있다.
4 선출된 민선관리자는 전회원대회의 종료와 동시에 그 직위를 얻으며, 사무관은 이를 위키에 공지한다.

임기와 해임

제7조 1 민선관리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전회원대회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관선관리자의 임기는 사무관이 임명 시에 정하며,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관리자는 헌장 제18조에 따라 그 직위에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

제8조 1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관 및 관리자의 과반의 동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방침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을 중단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선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이 해임할 수 있다.
3 해임된 관리자에게는 그 사유를 통지한다.

제9조 1 관리자에게는 관선관리자와 민선관리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수(期數)를 부여한다.
2 기수는 전회원대회를 기준으로 세며, 어느 한 전회원대회에서 선출된 민선관리자와 그 기수에 편입되는 관선관리자를 같은 기수로 한다.
3 관선관리자는 그 임명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회원대회의 기수로 편입한다. 다만 임명 후 편입될 전회원대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기수의 번호는 민선관리자가 선출된 전회원대회가 열릴 때마다 하나씩 올린다. 민선관리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전회원대회의 경우에는 기수를 올리지 아니한다.
5 같은 기수에 속하는 관리자 사이에는 선후를 두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본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1 본 방침 시행 당시 관리자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관선·민선의 구분 및 그 임명·선출의 시점과 관계없이 제1기 관리자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 본 방침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회원대회의 기수를 제2기로 하며, 그 이후의 기수는 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