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모위키:문서의 종류와 문서의 관리에 대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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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25조에 근거하여 문서의 편집·표제·삭제·이동·분류 및 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의 원칙

제2조 1 사무관과 관리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참여하지 아니한 세계에 소속된 문서를 편집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세계의 대표자 또는 기여자의 신고 없이는 처벌을 포함한 일체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연재를 종료하였거나 휴재 중인 경우 또는 대규모이거나 광범위한 문서 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수정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참작할 수 있다.
5 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되고 신고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8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표제

제3조 1 문서의 표제를 관리할 권한은 표제를 먼저 선점한 측에 우선하여 부여한다.
2 표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문서를 생성한 세계가 해당 문서를 점유한다.
3 표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세계의 대표자 간의 합의에 따라 또는 선착 측에 의하여 동음이의 처리할 수 있다.
4 후착 문서이거나 동음이의 처리되는 등의 사유로 세계명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각 문서의 제목은 제4조의 형식에 따른다.

제4조 1 표제와 세계명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에는 '표제 (세계명)'의 형식을 따른다.
2 이 형식을 따르지 아니한 문서에 대하여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알린다.

제5조 1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표제를 세계명 없이 등재해서는 안 된다.
2 보편적인 표제가 세계명 없이 등재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먼저 이를 문서 생성자 및 세계의 대표자에게 안내한 후 시정한다.
3 보편적인 표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 일반 명사
  2. 실존하거나 실존하였던 정당 또는 국가
  3. 실존하거나 실존하였던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
  4. 실제로 발생하였던 사건
  5.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또는 직책
  6. 그 밖에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보편적 표제로 판단한 것

삭제·이동

제6조 문서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전문을 '{{삭제 요청}}'으로 대체한다.

제7조 문서를 이동할 때에는 위키에 내장된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전 표제가 넘겨주기 문서로 남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넘겨주기 문서를 제6조에 따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분류

제8조 세계명을 포함하지 아니한 분류를 사유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류 문서에 밝혀야 한다.

제9조 1 분류를 이동할 때에는 소속된 모든 문서에서 이를 수동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분류를 이동한 후 이전 분류에 잔류한 문서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해당 사용자에게 시정하게 하고 벌점 2점을 가산한다. 이때 벌점은 문서나 분류의 개수가 아니라 적발의 횟수에 따라 가산한다.

제10조 1 생성된 분류 문서에는 소속된 문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
2 빈 분류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벌점 2점을 가산한다.
3 다만, 관리 목적의 분류는 소속된 문서가 없을 수 있다.

제11조 1 완전히 동일한 목적의 분류가 둘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2 동일한 목적의 분류 문서 둘 이상이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벌점 2점을 가산한다.

제12조 1 분류에 보일 제목을 적용하여 분류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분류의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벌점 3점을 가산한다.

제13조 1 틀에 보일 제목을 적용하여 틀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틀의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벌점 3점을 가산한다.

문서의 종류

제14조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세계 내적 문서
  2. 세계 외적 문서
  3. 사용자 문서
  4. 실용 문서
  5. 동음이의 문서
  6. 연습장

제15조 세계 내적 문서는 별도의 이름공간을 두지 아니하며, 등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 세계 외적 문서는 별도의 이름공간을 두지 아니하며, 등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7조 1 사용자 문서란 사용자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사용자 문서는 사용자 이름공간에 속하며, '사용자:사용자명' 또는 그 하위 문서로 등재한다.
3 필요한 경우 일반 이름공간의 같은 표제어의 문서를 사용자 이름공간의 문서로 리다이렉트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공용 문서는 별도의 이름공간을 두지 아니하며, 등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9조 1 실용 문서는 실용 이름공간에 속하며, 그 생성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한다.
2 필요한 경우 일반 이름공간의 같은 표제어의 문서를 실용 이름공간의 문서로 리다이렉트 처리할 수 있다.
3 정당, 국가, 지역 또는 저명한 정치인 등에 관한 설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동음이의 문서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1 동음이의 문서란 같은 표제어를 가진 내용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동음이의 문서는 별도의 이름공간을 두지 아니하며, 표제어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등재한다.
3 동음이의 문서는 제14조의 문서 종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제21조 1 연습장이란 연습 또는 작성을 중단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연습장은 연습장 이름공간에 속하며, '연습장:사용자명', '연습장:세계명' 또는 그 하위 문서로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