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헌장
기본 문서 사용자 사무관 관리자
저작권 세계 하위 위키 다국어판 전회원대회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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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25조에 근거하여 문서의 편집·표제·삭제·이동·분류 및 틀의 관리와 문서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의 원칙

제2조 1 사무관과 관리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참여하지 아니한 세계에 소속된 문서를 편집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세계의 대표자 또는 기여자의 신고 없이는 처벌을 포함한 일체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연재를 종료하였거나 휴재 중인 경우 또는 대규모이거나 광범위한 문서 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재의 종료 또는 휴재는 대표자가 이를 밝힌 경우와 「세계의 관리와 세계가 되는 요건에 대한 방침」 제10조에 따라 대표자가 없는 경우로 한다.
4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수정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참작할 수 있다.
5 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되고 신고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8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6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독립 창작 문서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를 제1항의 세계에 참여한 자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표제

제3조 1 문서의 표제를 관리할 권한은 표제를 먼저 선점한 측에 우선하여 부여한다.
2 표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문서를 생성한 세계가 해당 문서를 점유한다.
3 표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세계의 대표자 간의 합의에 따라 또는 선착 측에 의하여 동음이의 처리할 수 있다.
4 후착 문서이거나 동음이의 처리되는 등의 사유로 세계명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각 문서의 제목은 제4조의 형식에 따른다.

제4조 1 표제와 세계명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에는 '표제 (세계명)'의 형식을 따른다.
2 이 형식을 따르지 아니한 문서에 대하여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알린다.
3 독립 창작 문서의 경우 제1항의 세계명은 그 작품명 또는 작성자의 사용자명으로 갈음한다.

제5조 1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표제를 세계명 없이 등재해서는 안 된다.
2 보편적인 표제가 세계명 없이 등재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먼저 이를 문서 생성자 및 세계의 대표자에게 안내한 후 시정한다.
3 보편적인 표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 일반 명사
  2. 실존하거나 실존하였던 정당 또는 국가
  3. 실존하거나 실존하였던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
  4. 실제로 발생하였던 사건
  5.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또는 직책
  6. 그 밖에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보편적 표제로 판단한 것

삭제·이동

제6조 1 문서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전문을 '{{삭제 요청}}'으로 대체한다.
2 제2조, 제7조의2, 제17조 제4항 및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편집할 수 없는 문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게 직접 요청한다.
3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작성자 또는 세계의 대표자가 요청한 경우, 등재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삭제의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 해당 문서를 삭제한다.

제7조 문서를 이동할 때에는 위키에 내장된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전 표제가 넘겨주기 문서로 남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넘겨주기 문서를 제6조에 따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1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문서 훼손이나 편집 분쟁이 반복되는 경우, 위키 전체에 영향을 주는 공용 문서인 경우 또는 세계의 대표자가 요청한 경우에 필요한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보호할 수 있다.
2 문서를 보호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록한다.

분류

제8조 세계명을 포함하지 아니한 분류를 사유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류 문서에 밝혀야 한다.

제9조 1 분류를 이동할 때에는 소속된 모든 문서에서 이를 수동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분류를 이동한 후 이전 분류에 잔류한 문서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해당 사용자에게 시정하게 하고 벌점 2점을 가산한다. 이때 벌점은 문서나 분류의 개수가 아니라 적발의 횟수에 따라 가산한다.

제10조 1 생성된 분류 문서에는 소속된 문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
2 빈 분류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벌점 2점을 가산한다.
3 다만, 관리 목적의 분류는 소속된 문서가 없을 수 있다.

제11조 1 완전히 동일한 목적의 분류가 둘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2 동일한 목적의 분류 문서 둘 이상이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벌점 2점을 가산한다.

제12조 1 분류에 보일 제목을 적용하여 분류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분류의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벌점 3점을 가산한다.

틀

제13조 1 틀에 보일 제목을 적용하여 틀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틀의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벌점 3점을 가산한다.

토론과 조정

제13조의2 1 문서의 내용, 표제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토론 문서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토론이 진행 중인 쟁점에 관하여 편집을 반복하여 되돌리는 경우에는 편집 분쟁으로 본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헌장과 방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3조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문서의 종류

제14조 1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세계 내적 문서
  2. 세계 외적 문서
  3. 독립 창작 문서
  4. 공용 문서
  5. 사용자 문서
  6. 실용 문서
  7. 동음이의 문서
  8. 연습장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창작 문서라 한다.
3 각 문서의 정의는 이 방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세계 내적 문서는 별도의 이름공간을 두지 아니하며, 등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 세계 외적 문서는 별도의 이름공간을 두지 아니하며, 등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독립 창작 문서는 별도의 이름공간을 두지 아니하며, 등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7조 1 사용자 문서란 사용자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사용자 문서는 사용자 이름공간에 속하며, '사용자:사용자명' 또는 그 하위 문서로 등재한다. 다만, 사용자 문서의 다국어판은 「문서의 다국어판의 등재 요건과 그 방식에 대한 방침」 제6조 및 그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이름공간에 등재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일반 이름공간의 같은 표제어의 문서를 사용자 이름공간의 문서로 리다이렉트 처리할 수 있다.
4 사용자 문서는 해당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가 편집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계의 대표자 또는 기여자'는 '해당 사용자'로 본다.

제18조 1 공용 문서는 틀, 모듈, 도움말 등 그 성격에 맞는 이름공간에 등재하며, 등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공용 문서는 특정 사용자에게 소유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헌장, 방침 및 세칙 문서의 내용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헌장 제26조의3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 등 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바꿀 수 있다.
  2. 도움말 등 규칙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공용 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에 따라 토론 문서에서 합의를 거치거나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오탈자 교정, 설명의 보완 등 경미한 편집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4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용 문서를 보호할 수 있다.

제18조의2 1 특정 세계에서만 쓰이는 틀, 모듈 및 분류는 공용 문서가 아니라 그 세계에 속하는 세계 외적 문서로 보며, 그 편집에 관하여는 제2조를, 면허에 관하여는 「저작권의 보장과 면허의 준수에 대한 방침」 제2조의2 제1항을 따른다.
2 독립 창작 문서에서만 쓰이는 틀, 모듈 및 분류는 그 독립 창작 문서의 예에 따른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상과 휘장·약장에 대한 방침」에 따른 휘장을 표시하는 틀은 공용 문서로 본다.

제19조 1 실용 문서는 실용 이름공간에 속하며, 그 생성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한다.
2 필요한 경우 일반 이름공간의 같은 표제어의 문서를 실용 이름공간의 문서로 리다이렉트 처리할 수 있다.
3 정당, 국가, 지역 또는 저명한 정치인 등에 관한 설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동음이의 문서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1 동음이의 문서란 같은 표제어를 가진 내용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동음이의 문서는 별도의 이름공간을 두지 아니하며, 표제어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등재한다.
3 동음이의 문서는 제14조의 문서 종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제21조 1 연습장이란 연습 또는 작성을 중단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연습장은 연습장 이름공간에 속하며, '연습장:사용자명', '연습장:세계명' 또는 그 하위 문서로 등재한다.
3 '연습장:사용자명' 및 그 하위 문서는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의 예에 따라, '연습장:세계명' 및 그 하위 문서는 그 세계에 소속된 문서의 예에 따라 편집을 제한한다.

부칙

〈2026년 8월 12일 공포〉

제1조 본 방침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제1조 이 개정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10월 3일 개정〉

제1조 이 개정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