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모위키:기본적 요소와 등재 요건에 대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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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25조에 근거하여 쩌모위키에 등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와 그 요건, 다른 방침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헌장 및 다른 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문서
제2조의2 1 창작된 세계, 그 세계에 속하는 대상,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창작물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문서를 창작 문서라 한다.
2 창작 문서는 세계 내적 문서, 세계 외적 문서 및 독립 창작 문서로 구분한다.
3 창작 문서의 등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조 1 특정 세계에 속하는 대상을 그 세계에서 성립하는 사실로서 직접 서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서를 세계 내적 문서라 한다.
2 세계 내적 문서에 독자의 이해를 위한 해설·번역·환산·비교, 설정의 변경에 관한 설명 또는 그 밖의 세계 외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그 주된 목적 또는 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 내적 문서로 본다.
제4조 1 특정 세계 또는 그 세계에 속하는 대상에 관하여 세계 밖의 관점에서 해설·분석·번역·비교하거나 그 창작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서를 세계 외적 문서라 한다.
2 설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그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술하는 문서는 세계 외적 문서로 본다.
제4조의2 1 어떠한 세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창작물 또는 제작물을 직접 서술하거나 그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문서를 독립 창작 문서라 한다.
2 독립 창작 문서는 특정 세계와 연계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용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의3 세계 내적 문서, 세계 외적 문서 및 독립 창작 문서의 구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위키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서를 공용 문서라 한다.
제6조 1 어떠한 세계에도 연계되지 아니하고 현실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서를 실용 문서라 하며, 그 등재는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한다.
2 실용 문서는 특정 사용자에게 소유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다. 다만, 사실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2 1 등재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문서가 등재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이동 또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시정하며 벌점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시정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누적 10회 이상 해당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벌점 2점을 가산할 수 있다.
금지 내용
제7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인물을 서술해서는 안 된다.
- 명시적 성행위를 묘사한 매체
- 과도한 폭력 또는 잔혹 행위를 상세히 묘사한 매체
- 설정상의 인용의 형태가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 그 밖에 별도의 세칙으로 지정된 성인물
2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성인물의 게재가 발견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벌점 10점을 가산한다.
제8조 1 정치·종교와 관련된 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프로파간다, 선동, 호소 및 정치적·종교적 입장의 독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벌점 1점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