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보장과 면허의 준수에 대한 방침
| 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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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 | ||||
| 기본 | 문서 | 사용자 | 관리자 | 저작권 |
| 세계 | 하위 위키 | |||
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이 보장되는 위키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저작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
제3조 1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와 면허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면허 사항은 쩌모위키의 것과 다른 그 밖의 모든 위키의 내용을 포함한다.
3 면허 사항이 명시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조건을 따라야 한다.
4 제1항이 준수되지 아니함이 발견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1점 이상 4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제4조 1 사진, 도표, 영상 등 파일의 형태로 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그 출처 및 면허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저작물을 위키에 게재함과 동시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자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로 간주한다.
3 면허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자에게 벌점 1점을 가산한다.
4 이 조는 2026년 1월 5일 전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면허 사항의 준수
제5조 1 각 저작물은 기재된 면허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제3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함이 면허 사항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게재자에게 벌점 4점을 가산한다.
3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면허 사항 미준수에 대하여서는 2점 이상 6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인공지능 산출물
제6조 1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산출한 자료는 '{{AI 산출물}}'을 통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인공지능 산출물이라는 점을 전자 서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침해 신고
제7조 저작권 침해의 신고는 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저작권 침해|짧은 설명}}'을 해당 문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8조 1 저작권 침해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침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벌점을 가산한다.
-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한 경우 등의 상당한 양이나 정도의 저작권 침해: 13점
- 그 밖의 저작권 침해: 8점
2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연락 및 합의를 중개할 의무를 진다.
면책
제9조 본 위키는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사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