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관리와 제재에 대한 방침
| 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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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23조에 근거하여 벌점의 부과, 차단 등 제재의 사유·종류·수위 및 이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벌점과 차단
제2조 1 벌점은 누적하여 합산하며, 벌점 부과 당시의 누적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단 조치를 취한다.
- 7점 이상 9점 이하: 3일 차단
- 10점 이상 14점 이하: 7일 차단
- 15점 이상 19점 이하: 30일 차단
- 20점 이상: 영구 차단
2 차단 조치를 시행한 직후, 시행한 조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벌점을 차감한다.
- 3일 차단: 3점 차감
- 7일 차단: 4점 차감
- 30일 차단: 5점 차감
제3조 1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 행위의 의도, 피해 규모,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점을 ±2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벌점의 범위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누적된 벌점은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건의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즉시 영구 차단
제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적 벌점과 관계없이 즉시 영구 차단할 수 있다.
- 대규모이거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콘텐츠의 작성 및 배포
- 위키 시스템 해킹 또는 심각한 서비스 방해
이의 제기
제6조 1 사용자는 벌점의 부과 및 차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과일부터 7일 이내에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에 대한 재심판은 헌장 제24조에 따라 해당 제재를 부과한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3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벌점은 취소되거나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