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모위키:문서의 다국어판의 등재 요건과 그 방식에 대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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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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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하위 위키 다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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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규정은 문서의 다국어판을 등재하는 요건과 그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국어판이란 이미 등재된 문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 언어로 옮기어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등재 요건

제3조 1 다국어판은 원 문서가 속한 이름공간과 동일한 이름공간에 등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름공간별 등재 제한이 있는 경우, 다국어판의 등재에 대하여도 그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 1 다국어판의 표제는 해당 언어로 옮긴 표제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표제가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표제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표제어/언어 코드'의 형식으로 원 문서의 하위 문서로 등재한다.
3 제2항의 언어 코드는 ISO 639-1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재된 다국어판은 원 문서와 독립된 별개의 문서로 취급한다.

제6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문서의 다국어판은 사용자 이름공간에 등재할 수 없다.

제재

제7조 1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다국어판이 발견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이동 또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시정하며 벌점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시정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누적 10회 이상 해당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벌점 2점을 가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등재된 다국어판으로서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규정의 형식에 따라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과조치로 인하여 별도의 벌점을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