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계관 아키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창작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활동과 설정의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상의 혼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키아”란 이 규정에 따른 활동의 무대가 되는 세계관 및 그 세계를 말한다.
② “참여자”란 이 규정에 따라 아키아에 참여하도록 등록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③ “행정부”란 아키아의 관리와 행정을 위하여 구성된 합의체를 말한다.
④ “설정”이란 참여자가 아키아의 일부로서 작성하거나 제안한 사실, 개념, 사건 및 그 밖의 창작 내용을 말한다.
⑤ “담당자”란 특정 참여 단위의 설정을 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참여자를 말한다.
제3조 (원칙)
① 이 규정은 아키아의 공동 창작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에 대한 처벌이나 일반적인 행동 규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② 아키아의 행정은 참여자의 창작 활동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부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정에 개입하며, 참여자 사이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우선한다.
제2장 참여와 탈퇴
제1절 참여
제4조 (참여의 정의) 아키아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의미를 가진다.
① 아키아의 내용을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편집할 권리를 가진다.
② 행정부가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③ 설정의 작성, 편집, 토론 및 의견 개진 등의 방법으로 아키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참여등록) 아키아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참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쩌모위키에 가입한다.
② 아키아에서 활동할 필명을 행정부에 제출한다.
③ 자신이 담당할 문화 또는 국가를 하나 이상 등록하거나, 기존 문화 또는 국가의 담당자가 된다.
제6조 (필명)
① 참여자는 아키아에서 자신을 식별하기 위한 하나의 필명을 가진다.
② 참여자는 필요한 경우 행정부에 요청하여 필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부는 참여자의 필명 변경 사실과 변경 전후의 필명을 기록한다.
제2절 탈퇴
제7조 (탈퇴)
① 참여자는 언제든지 행정부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아키아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는 행정부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등록을 말소한 때 완료된다.
③ 참여자가 탈퇴하더라도 해당 참여자가 활동 중 작성하거나 참여한 설정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키아의 설정으로 존속한다.
제8조 (탈퇴자의 참여 단위)
① 탈퇴한 참여자가 담당하던 참여 단위가 있는 경우 행정부는 해당 참여 단위의 처리에 관하여 탈퇴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공동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담당자가 해당 참여 단위를 계속하여 담당할 수 있다.
③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참여 단위는 담당자가 없는 상태로 존속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부는 기존 설정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그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재참여) 탈퇴한 자는 제0조의 참여등록 절차에 따라 다시 아키아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참여 단위
제1절 통칙
제10조 (참여 단위의 정의) 참여 단위란 참여자가 아키아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등록하고 담당하는 설정상의 단위를 말한다.
제11조 (참여 단위의 종류) 참여 단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문화
2. 국가
3. 인물
제12조 (설정과 참여 단위)
① 종족, 언어, 종교, 조직, 지역, 사건 및 그 밖의 설정은 그 자체로 참여 단위가 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설정은 하나 이상의 참여 단위에 속하거나 관계될 수 있다.
③ 특정 설정이 여러 참여 단위에 관계되는 경우 해당 설정은 관계된 참여 단위의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참여 단위의 보유)
① 참여자는 문화 또는 국가 중 하나 이상의 참여 단위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 인물 참여 단위만을 담당하는 것으로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참여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 또는 국가 참여 단위를 등록하거나 기존 참여 단위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 (미등록 설정) 아키아에 존재하는 문화, 국가 또는 인물이 이 규정에 따른 참여 단위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설정의 존재 또는 작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절 문화
제15조 (문화의 정의) 문화란 특정한 행동의 양식이나 모양 등을 정의한 것으로, 아키아의 인물의 행동 양상이 되는 설정상의 단위를 말한다.
제16조 (문화의 범위) 문화에는 해당 문화에 속하거나 관계되는 종족,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및 그 밖의 문화적 설정을 둘 수 있다.
제17조 (문화의 관계)
① 하나의 문화는 둘 이상의 국가 또는 인물과 관계될 수 있다.
② 하나의 국가 또는 인물은 둘 이상의 문화와 관계될 수 있다.
제3절 국가
제18조 (국가의 정의) 국가란 특정한 문화 또는 여러 문화에 속하는 아키아의 설정상의 단위로, 인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국가의 범위) 국가에는 해당 국가에 속하거나 관계되는 영토, 지역, 정치체제, 법률, 기관, 조직 및 그 밖의 국가적 설정을 둘 수 있다.
제20조 (국가의 관계)
① 국가는 하나 이상의 문화와 관계를 가진다.
② 하나의 문화에는 둘 이상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제4절 인물
제21조 (인물의 정의) 인물이란 하나의 개체 혹은 하나의 단위로 인정되는 아키아 내의 의식체를 말한다.
제22조 (인물의 범위) 인물에는 해당 인물의 신체, 성격, 출신, 소속, 관계, 행적 및 그 밖의 개인적 설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 (인물의 관계)
① 인물은 하나 이상의 문화 또는 국가와 관계될 수 있다.
② 인물은 다른 인물 또는 설정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③ 다른 참여자가 담당하는 참여 단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참여 단위의 등록과 관리
제24조 (참여 단위의 등록)
① 참여자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관리하려는 참여 단위를 행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에는 참여 단위의 명칭, 종류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③ 행정부는 등록된 참여 단위와 그 담당자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25조 (등록의 효력)
① 참여 단위의 등록이 완료된 때부터 등록된 참여자는 해당 참여 단위의 담당자가 된다.
② 담당자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참여 단위의 설정을 작성·관리하고, 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③ 참여 단위의 등록은 해당 설정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26조 (참여 단위 등록대장)
① 행정부는 참여 단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참여 단위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② 참여 단위 등록대장에는 참여 단위의 식별번호, 종류, 명칭, 담당자, 등록일, 상태 및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참여 단위의 설정상 세부 내용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쩌모위키에서 참여자가 관리한다.
제27조 (공동 담당)
①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 단위를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② 공동 담당자 사이의 권한 및 역할은 해당 담당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 (담당자의 변경) 참여 단위의 담당자를 추가·변경 또는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담당자와 새로 담당하게 되는 참여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담당자의 권한)
①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참여 단위의 주요 설정을 작성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다른 참여자는 담당자의 창작 활동을 존중하여야 하며, 참여 단위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정을 작성하려는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은 다른 참여자가 해당 참여 단위를 언급하거나 자신의 설정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30조 (기존 설정의 등록) 다른 참여자가 주로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화, 국가 또는 인물을 참여 단위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설정의 작성과 조정
제1절 설정의 작성
제31조 (설정 작성의 원칙)
① 참여자는 자유롭게 아키아의 설정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설정은 이미 존재하는 아키아의 설정과 가능한 한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한다.
③ 다른 참여자가 담당하는 참여 단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정은 해당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공동 설정)
① 둘 이상의 참여자는 합의하여 하나의 설정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동 설정의 작성 및 변경 방법은 해당 참여자들의 합의를 우선한다.
제2절 설정의 충돌
제33조 (설정의 충돌) 설정의 충돌이란 둘 이상의 설정이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거나 하나의 설정이 다른 참여자의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 (당사자 협의) 설정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관계된 참여자들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행정부의 조정)
①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 설정의 충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된 참여자는 행정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부는 관계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기존 설정, 활동의 연속성 및 아키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행정부의 조정은 가능한 한 관계된 참여자들의 창작 의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6조 (광범위한 설정) 아키아 전체 또는 다수의 참여 단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정을 작성하려는 경우 행정부는 관계된 참여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장 행정부
제37조 (행정부의 목적) 행정부는 아키아의 공동 창작 활동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참여자 사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둔다.
제38조 (행정부의 업무) 행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자의 등록·탈퇴 및 관련 기록의 관리
2. 참여 단위와 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3. 아키아의 행정상 필요한 공고 및 연락
4. 설정 충돌에 대한 조정
5. 아키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6. 이 규정의 관리 및 해석
7. 그 밖에 아키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업무
제39조 (행정의 합의)
① 행정부의 중요한 결정은 행정부 구성원 사이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자 또는 특정 참여 단위에 직접 관계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행정부는 관계된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행정집행) 행정부가 이 규정에 따라 참여자의 등록, 기록의 변경, 공고, 의견 요청, 조정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집행이라 한다.
제41조 (호출)
① 행정부는 행정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의견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호출을 받은 참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참여자가 장기간 호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부는 해당 참여자의 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제7장 기록과 공고
제42조 (행정기록) 행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하고 관리한다.
1. 참여자의 등록 및 탈퇴
2. 참여자의 필명 및 그 변경
3. 참여 단위와 담당자
4. 주요 행정집행 및 조정 결과
5. 그 밖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3조 (공고)
① 다수의 참여자 또는 아키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집행은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 참여자에게만 관계되는 사항은 해당 참여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으로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4조 (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해석한다.
②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부가 관계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해석한다.
제45조 (규정의 개정)
① 행정부는 아키아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참여자의 권리, 참여 방법 또는 창작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의 경우에는 시행 전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시행)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