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헌장
기본 문서 사용자 사무관 관리자
저작권 세계 하위 위키 다국어판 전회원대회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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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25조에 근거하여, 위키에서 이루어지는 시상의 부문과 수상 대상의 선정, 수상을 나타내는 휘장과 약장의 발급·부착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상'이란 문서, 세계 또는 사용자에게 이 방침이 정하는 상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徽章)이란 상을 받은 문서, 세계 또는 작가와 관련된 문서에 부착하여, 문서를 열람할 때 수상 이력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3. '약장'(略章)이란 상을 받았거나 공헌·공로·관직·실적의 자격을 갖춘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부착하는 리본 모양의 표지를 말한다.
  4. '사용자 등급의 점수'란 위키의 사용자 등급 기능이 사용자의 활동에 따라 산정하는 점수를 말한다.

시상

제3조 1 전회원대회의 앙케이트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상을 시상한다.

  1. 대문 세계: 세계에 시상한다.
  2. 위키의 동반자: 사용자에게 시상한다.
  3. 독도락: 문서에 시상한다.

2 제1항 각 호의 선정 수는 전회원대회의 소집 공지에서 정한다.
3 제1항의 상을 받은 대상에는 수상 차수를 붙이며, 차수는 각 상별로 수상한 순서에 따라 센다.
4 위키의 동반자를 받은 사용자는 이후의 위키의 동반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위키의 동반자 부문에서 위키의 동반자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사용자에게는 '위키의 벗'을 시상한다.
6 위키의 벗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상하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회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대한 방침」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시상한다.

제3조의2 1 사무관은 꾸준한 활동, 문서 훼손 대응, 문서 정리, 신규 사용자 안내, 번역 등 드러나지 아니하는 기여를 한 사용자를 사무관,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은 전회원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유를 위키에 공지한다.
3 표창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1 사무관은 다음 각 호의 공로가 있는 사용자에게 공로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위키에 헌신한 공로
  2. 위키의 기술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
  3. 위키의 홍보 또는 번역에 기여한 공로

2 사무관이 복수인 경우, 공로상의 시상은 사무관 과반의 동의를 거친다.
3 공로상을 시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키에 공지한다.

휘장

제5조 1 휘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상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발급한다.
2 휘장의 발급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하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수상 이력을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한다.
3 사용자는 휘장 또는 이를 표시하는 틀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6조 1 휘장은 수상된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에만 부착할 수 있다.

  1. 문서에 시상된 상: 해당 문서
  2. 세계에 시상된 상: 해당 세계에 속한 문서와 그 하위 문서. 다만, 동음이의 문서는 제외한다.
  3. 사용자에게 시상된 상: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와 해당 사용자가 대표자인 세계의 대표 문서, 해당 사용자의 독립 창작 문서

2 휘장은 틀 및 분류에 부착할 수 없다. 다만, 틀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휘장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장

제7조 1 약장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나눈다.

  1. 공헌: 위키의 창설에 공헌한 사용자
  2. 공로: 제4조의 공로상을 받은 사용자 및 세칙이 정하는 공로의 기준을 충족한 사용자
  3. 관직: 현직 또는 전직의 사무관, 민선관리자 및 관선관리자
  4. 수상: 제3조의 상을 받은 사용자(위키의 벗은 제외한다), 상을 받은 세계의 대표자 및 상을 받은 문서의 작성자
  5. 실적: 사용자 등급의 점수가 일정한 기준에 이른 사용자

2 각 부문에 속하는 약장의 종류와 그 자격의 세부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3 차수, 기수, 대수, 횟수 등이 있는 약장에는 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1 약장은 그 자격을 갖춘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에만 부착할 수 있다.
2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약장의 자격을 확인하고, 그 자격자의 현황을 위키에 기록한다.

제재

제9조 1 휘장 또는 약장을 제6조 또는 제8조에 반하여 부착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알린다.
2 제1항의 시정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벌점 1점을 가산한다.
3 수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수상 또는 자격을 사칭할 목적으로 휘장 또는 약장을 부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벌점 2점 이상 4점 이하를 가산한다.
4 제5조 제3항에 반하여 휘장 또는 이를 표시하는 틀을 만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1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는 등 수상의 공정성을 해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무관 및 관리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해당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상이 취소된 경우 그에 따라 발급된 휘장과 약장은 회수하며, 그 사실을 위키에 기록한다.

부칙

〈2026년 10월 2일 제정〉

제1조 본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 본 방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상은 이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그 차수는 이어서 센다.
2 본 방침 시행 당시 발급되어 있는 휘장과 약장은 이 방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2026년 10월 3일 개정〉

제1조 이 개정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