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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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 | ||||
| 기본 | 문서 | 사용자 | 사무관 | 관리자 |
| 저작권 | 세계 | 하위 위키 | 다국어판 | 전회원대회 |
| 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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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11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전회원대회의 소집·성립·투표 및 앙케이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전회원대회'란 민선관리자의 선출, 방침이 정하는 사항의 의결, 앙케이트, 결산 및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전체 사용자의 회의를 말한다.
2 '선거인'이란 전회원대회의 소집 공지일 현재 가입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고 차단되지 아니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전회원대회의 명칭은 '(연도) (계절) 전회원대회'로 하며, 연도와 계절은 그 전회원대회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3월부터 5월까지를 춘계, 6월부터 8월까지를 하계, 9월부터 11월까지를 추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동계로 한다. 같은 계절에 둘 이상의 전회원대회가 열리는 경우 두 번째 이후의 전회원대회는 '(연도) (계절) 제n차 전회원대회'로 한다.
4 전회원대회의 회차는 개최된 순서에 따라 센다.
소집
제3조 1 전회원대회는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제의로 소집한다.
2 전회원대회는 계절마다 한 번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수와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절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3 사무관과 관리자가 모두 없는 경우나 「사무관의 직무와 해임·선출에 대한 방침」 제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5인 이상의 제의로 전회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1 전회원대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전회원대회의 기간
- 선거 및 의결할 안건
- 앙케이트의 부문, 기간 및 결과 발표일
- 후보 등록 기간, 투표 기간 및 투표 방법
- 그 밖에 동률의 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지한 사항은 전회원대회가 시작된 후에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지한다.
제5조 전회원대회의 경과와 결과는 '쩌모위키:(연도) (계절) 전회원대회' 문서에 기록한다.
성립과 투표
제6조 1 전회원대회는 선거인 5인 이상이 앙케이트 또는 투표에 참여한 때에 성립한다.
2 전회원대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회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선거와 의결은 효력이 없다.
3 전회원대회가 성립한 경우 각 선거와 의결은 방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별도의 정족수 없이 유효 투표로 결정한다.
제7조 1 선거인은 각 투표에서 1표를 행사한다.
2 투표 기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여러 계정을 사용하여 투표한 경우 그 계정들의 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제8조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그 선거 또는 의결의 관리와 집계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와 집계를 담당할 다른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집계 과정을 공개한다.
앙케이트
제9조 1 전회원대회에서는 방침이 정하는 상의 수상 대상을 선거인의 투표로 선정하는 앙케이트를 진행할 수 있다.
2 앙케이트에서 선정할 부문은 소집 공지에서 정하며,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앙케이트에는 별도의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앙케이트의 선정 대상은 직전 전회원대회의 시작일 이후 편집을 비롯한 활동이 있는 세계, 사용자 및 문서로 한다.
제11조 1 득표가 같아 순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세계는 그 세계에 속한 문서의 수가 많은 순으로, 사용자는 「시상과 휘장·약장에 대한 방침」 제2조 제4호의 사용자 등급의 점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다만, 「시상과 휘장·약장에 대한 방침」 제3조 제6항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와 문서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 공지에서 정한 선정 수를 넘을 수 있다.
제12조 앙케이트의 결과는 공지한 결과 발표일에 발표하고 제5조에 따라 기록한다.
결산과 안건 심의
제13조 전회원대회에서는 직전 전회원대회 이후의 문서 수, 편집 횟수, 사용자 수 등 위키의 현황을 정리하여 공유하는 결산을 할 수 있다.
제14조 1 전회원대회에서는 규정의 제정·개정, 위키의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2 안건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상정하며, 선거인 3인 이상이 소집 공지 전까지 요청한 안건은 상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표결은 헌장 및 방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고의 효력을 가지며, 사무관 및 관리자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헌장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청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26년 10월 2일 제정〉
제1조 본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방침 시행 전에 개최된 전회원대회는 이 방침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며, 그 회차는 이어서 센다.
제3조 본 방침 시행 당시 이미 소집이 공지된 전회원대회는 이 방침에 따라 진행하되, 이미 공지된 일정과 방법은 그에 따른다.
〈2026년 10월 3일 개정〉
제1조 이 개정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방침 시행 당시 이미 소집이 공지된 전회원대회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