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 ||||
|---|---|---|---|---|
| 헌장 | ||||
| 기본 | 문서 | 사용자 | 사무관 | 관리자 |
| 저작권 | 세계 | 하위 위키 | 다국어판 | 전회원대회 |
| 시상 | ||||
| 세칙을 포함한 규정의 목록은 도움말:규정을, 세칙을 포함한 규정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쩌모위키:규정 변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
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25조에 근거하여, 위키에서 이루어지는 시상의 부문과 수상 대상의 선정, 수상을 나타내는 휘장과 약장의 발급·부착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상'이란 문서, 세계 또는 사용자에게 이 방침이 정하는 상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 '휘장'(徽章)이란 상을 받은 문서, 세계 또는 작가와 관련된 문서에 부착하여, 문서를 열람할 때 수상 이력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 '약장'(略章)이란 상을 받았거나 공헌·공로·관직·실적의 자격을 갖춘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부착하는 리본 모양의 표지를 말한다.
- '사용자 등급의 점수'란 위키의 사용자 등급 기능이 사용자의 활동에 따라 산정하는 점수를 말한다.
시상
제3조 1 전회원대회의 앙케이트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상을 시상한다.
- 대문 세계: 세계에 시상한다.
- 위키의 동반자: 사용자에게 시상한다.
- 독도락: 문서에 시상한다.
2 제1항 각 호의 선정 수는 전회원대회의 소집 공지에서 정한다.
3 제1항의 상을 받은 대상에는 수상 차수를 붙이며, 차수는 각 상별로 수상한 순서에 따라 센다.
4 위키의 동반자를 받은 사용자는 이후의 위키의 동반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위키의 동반자 부문에서 위키의 동반자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사용자에게는 '위키의 벗'을 시상한다.
6 위키의 벗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상하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회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대한 방침」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시상한다.
제3조의2 1 사무관은 꾸준한 활동, 문서 훼손 대응, 문서 정리, 신규 사용자 안내, 번역 등 드러나지 아니하는 기여를 한 사용자를 사무관,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은 전회원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유를 위키에 공지한다.
3 표창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1 사무관은 다음 각 호의 공로가 있는 사용자에게 공로상을 시상할 수 있다.
- 위키에 헌신한 공로
- 위키의 기술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
- 위키의 홍보 또는 번역에 기여한 공로
2 사무관이 복수인 경우, 공로상의 시상은 사무관 과반의 동의를 거친다.
3 공로상을 시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키에 공지한다.
휘장
제5조 1 휘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상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발급한다.
2 휘장의 발급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하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수상 이력을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한다.
3 사용자는 휘장 또는 이를 표시하는 틀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6조 1 휘장은 수상된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에만 부착할 수 있다.
- 문서에 시상된 상: 해당 문서
- 세계에 시상된 상: 해당 세계에 속한 문서와 그 하위 문서. 다만, 동음이의 문서는 제외한다.
- 사용자에게 시상된 상: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와 해당 사용자가 대표자인 세계의 대표 문서, 해당 사용자의 독립 창작 문서
2 휘장은 틀 및 분류에 부착할 수 없다. 다만, 틀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휘장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장
제7조 1 약장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나눈다.
- 공헌: 위키의 창설에 공헌한 사용자
- 공로: 제4조의 공로상을 받은 사용자 및 세칙이 정하는 공로의 기준을 충족한 사용자
- 관직: 현직 또는 전직의 사무관, 민선관리자 및 관선관리자
- 수상: 제3조의 상을 받은 사용자(위키의 벗은 제외한다), 상을 받은 세계의 대표자 및 상을 받은 문서의 작성자
- 실적: 사용자 등급의 점수가 일정한 기준에 이른 사용자
2 각 부문에 속하는 약장의 종류와 그 자격의 세부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3 차수, 기수, 대수, 횟수 등이 있는 약장에는 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1 약장은 그 자격을 갖춘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에만 부착할 수 있다.
2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약장의 자격을 확인하고, 그 자격자의 현황을 위키에 기록한다.
제재
제9조 1 휘장 또는 약장을 제6조 또는 제8조에 반하여 부착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알린다.
2 제1항의 시정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벌점 1점을 가산한다.
3 수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수상 또는 자격을 사칭할 목적으로 휘장 또는 약장을 부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벌점 2점 이상 4점 이하를 가산한다.
4 제5조 제3항에 반하여 휘장 또는 이를 표시하는 틀을 만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1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는 등 수상의 공정성을 해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무관 및 관리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해당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상이 취소된 경우 그에 따라 발급된 휘장과 약장은 회수하며, 그 사실을 위키에 기록한다.
부칙
〈2026년 10월 2일 제정〉
제1조 본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 본 방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상은 이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그 차수는 이어서 센다.
2 본 방침 시행 당시 발급되어 있는 휘장과 약장은 이 방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2026년 10월 3일 개정〉
제1조 이 개정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