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2년 10월 1일, 청광광역시장 서정호에 의해 발표된 청광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확정되어,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유사한 공약이니만큼 함께 홍보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청광광역시 행정구역 체제 개편으로 칭하고 대외적으로는 청광형 행정구역 체제 개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개편 계획

기존 개편
서구 달제, 공항 달제구
낙광 서현구
설성구 영서문 이서
영서문 이동 설성구
북구 창명문 이서
청일, 판석교 청일구
탄벌, 답리 탄벌구
동구 의림산 이북 동구
의림산 이남 청남구
(8구 1군) (11구 1군)
  • 상기 표에서는 행정동으로 표기했으며, 1동·2동 등 분동된 지역은 편의상 생략하고 하나로 표기했다.
  • 설성구는 지명과 같게 설성 지역, 즉 도성 내와 그 인접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 서구북구는 분구하여 각각 낙광, 청일 생활권과 이어질 수 있도록 서현구청일구로 명칭이 변경되며, 분구되는 지역은 각각 달제구, 탄벌구가 설치된다.
  • 60만을 상회하는 인구를 가진 동구에서 청남구가 분구된다.

배경

동안도 반환 초기의 졸속행정으로 인구 비례만 맞게 그어진 경계선이 생활권과 맞지 않고 시가지 단절로 인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처음 붙여진 지명이 주로 방위로만 붙여져 다른 광역시의 구와 혼동이 심했고 실제 소속감이나 역사적 지명과도 차이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의 공동화와 다산의 성장으로 인구조차도 맞지 않게 되면서 2000년대 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산기민청광광역시장이 개편하고자 추진했으나, 상진동 참사로 인해 사퇴하면서 좌천되었다.[1]

이후 2020년대 초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고, 산기민의 개편안이 좌천된 지 20년 후인 2022년 8회 지선에서 행정구역 대개편을 공약으로 둔 국민의힘이 9개 구·군 중 7곳에서 승리를 거두자 서정호 청광광역시장이 개편안을 다듬어 발표하며, 당시의 10구 1군으로의 개편안보다 구 하나가 더 늘어난 형태로 확정되었다.

지금껏 청광에서 개편이 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애초부터 선이 생활권을 가르도록 그어져버렸다는 점이 있는데,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래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 지명과 위치를 맞추어 새로 조정하는데 합의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과

상태 개편 절차
완료 지방의회[2] 의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투표 필요성 인정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공포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결과 통지
주민투표 시행
(지방의회, 주민투표 둘 중 하나라도 통과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결과 전달
국회에 법률안 제출 (국무회의 통과)[3]
국회 입법예고[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의 법률 공포
진행 법률 시행


[ 의결 경과 보기 ]

지역별 반응

舊 서구 지역

향후 쟁점

구청 청사 문제

새로 신설되는 구 중 청남구청일구, 달제구에는 구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청일구판석교동 옛 북구청 청사 건물을 16년째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구의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야 한다. 결국 청남구방송문화지구, 달제구매현동 시네마타운 내 건물을 1동씩 임차하기로 결정되었다.

북구탄벌 지역과의 행정 편의를 위해 2009년 판석교동에서 별성동 북부행정단지북구청 청사를 이전한 바 있다. 그런데 북부행정단지탄벌구 소속이 되면서 탄벌구청사로 사용하기에도 애매한 동떨어져 있는 위치가 된다. 단 조만간은 탄벌구청사로 사용될 듯하다.

추가 검토

  • 북구와 서구는 방위지명으로서 외곽을 분구한 이후에 더욱 방위와 안 맞게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청광연구원과 서구, 북구가 서인구·판석구, 낙광구·청일구 등의 후보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 서현구청일구로 개명함이 2024년 8월 3일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행정구역 체제 개편과 함께 두 구가 개칭된다. 서현구는 서인동의 서와 이현동·전현동의 현을 따 서현(書峴)으로 되었으며, 청일구는 예로부터 사용해온 청일진의 이름에서 따왔다.

  1. 다음 시장으로 당선된 조영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는 했으나 산기민보다 미온적이었다.
  2. 청광광역시의회, 설성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 동구의회
  3. 법령안 입안 → 관계 기관 협의 → 사전 영향평가 → 입법예고 (40일 이상)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의 재가 →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출
  4.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15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