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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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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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국 헌법제2제국의 통치질서와 국가기관의 조직, 개체의 기본권 및 국민신하의 지위를 규정하는 제국의 기본법이다. 제2제국의 건국과 함께 제정되었으며, 제국의 영속과 질서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징

타이친

제2제국 헌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타이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황제의 통치권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황제는 입법·행정·사법·감사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대한 최고결정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황제는 헌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고, 법률보다 우선하는 명령을 발하거나 법률을 직접 제정할 수 있으며, 행정권과 재판권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

권력 소재

한편 제국의 통상적인 국가작용은 제국의회, 내각, 법원, 감사원에 각각 입법·행정·사법·감사의 형태로 분담된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상호 분리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치권의 분담으로 황제가 해당 권한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2제국의 권력구조는 일반적인 권력분립과 달리 황제에게 귀속된 하나의 통치권을 여러 국가기관이 기능에 따라 나누어 행사하는 형태를 가진다.

헌법은 황제의 통치권보다 선행하는 원리로서 모든 독립된 의식 또는 인격을 가진 개체의 기본권을 인정한다. 기본권은 국민신하인지 여부나 종족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생명과 신체의 자유, 표현·언론·집회·결사·종교의 자유,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과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권은 법률 또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인격을 인정받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노예화되지 않을 권리 등 기본권의 핵심은 황제를 포함한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

  • 황제: 제국의 통치권자, 모든 국가결정의 최고결정권자
    • 입법
      • 제국의회
        • 의장
        • 부의장
        • 제국의회 의원
          •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 의원
    • 행정
      • 내각
        • 총리대신
          • 각 부 장관대신
            • 각 부
              • 차관대신
              • 각 청
                • 청장
                • 각 청 소속 행정기관
              • 각 부 소속 행정기관
        • 국무회의
          • 총리대신
          • 각 부 장관대신
      • 지방행정
        • 중앙정부
          • 각 지방행정구역
            • 지방의 장
            • 지방의회
            • 지방행정기관
      • 제국군
        • 황제가 최고통수
        • 각 군
          • 각급 군사기관
          • 각급 부대
    • 사법
      • 법원
        • 고등법원
          • 고등법원 판사
        • 지방법원
          • 지방법원 판사
        • 특별법원
        • 군사법원
    • 감사
      •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이 선출
          • 황제가 임명
        • 감사위원
        • 감사원 소속기관

국민신하

제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국민신하(Natioinnithiat)라고 한다. 국민신하의 지위는 출생 또는 귀화 등의 사유와 황제의 허가를 통하여 인정되며, 황제는 이 권한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국민신하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한편, 황제는 국민신하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만 16세 이상의 국민신하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며, 국민신하는 거주·귀국, 외교적 보호 및 공직 취임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납세와 국방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사권분립

입법기능은 단원제 의회인 제국의회가 통상적으로 담당한다.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의원 정수는 국민신하 수의 세제곱근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선거의 당선만으로 의원의 지위를 취득하지는 않으며 황제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황제는 당선자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공석에 다른 국민신하를 임명할 수 있다. 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 또한 황제의 반포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며, 황제는 반포를 거부하거나 무기한 보류할 수 있다. 황제는 제국의회를 해산하거나 의회의 의결 없이 직접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다.

행정기능은 총리대신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통상적으로 행사한다. 총리대신은 내각의 추천을 받아 황제가 임명하며, 각 부의 장관대신은 총리대신의 추천으로 황제가 임명한다. 내각은 국무회의를 통하여 주요 국무를 심의하고 황제의 통치를 보좌하지만 그 결정은 황제를 구속하지 않는다. 황제는 총리대신을 거치지 않고 개별 장관대신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명령하거나 각 기관에 분담된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사법기능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2심제의 법원이 담당하며, 특별법원과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 판사는 정년까지, 고등법원 판사는 원칙적으로 종신으로 재직하며 모두 황제가 임명한다. 고등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국가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법원은 황제로부터 독립된 권력이 아니며 황제는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개입하고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기능은 감사원이 담당한다. 감사원은 제국의회·내각·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회계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직무감찰을 수행한다. 감사위원 가운데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황제가 이를 임명한다. 감사원의 독립 역시 황제의 감사에 관한 최고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제2제국은 중앙집권국가이나 지방에는 주민이 선출하고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의 장과 지방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국방은 황제가 최고통수하는 제국군이 담당하며 군인은 국민신하만 될 수 있고 병력 충원은 모병제를 원칙으로 한다. 군인은 일반 국민신하와 달리 제국과 황제에 대한 특별한 충성의무를 부담한다.

비상사태

전쟁·내란·대규모 재난 등 제국의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황제 또는 총리대신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제국의회의 권한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 역시 평상시보다 넓게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선거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연기할 수 없고 기본권의 핵심 역시 침해할 수 없다.

개정

헌법의 개정권은 황제에게 있으며 별도의 의회 의결이나 국민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권의 핵심은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의 개정으로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제2제국 헌법은 황제의 통치권을 제한하여 성립시키는 법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황제의 통치권을 확인하면서 그 통상적인 행사방법과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분담을 정하는 기본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내용

전문

제국의 영속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황제의 통치권에 의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제국) 자소크 제2제국은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국가이다.

제2조 (통치권)
① 제국의 통치권은 황제에게 있다.
② 황제의 통치권은 이 헌법으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 헌법은 황제가 가지는 통치권을 확인한다.

제3조 (황제) 황제는 제국의 통치권자이며 모든 국가결정의 최고결정권자이다.

제4조 (통치권의 분담)
① 통치권의 통상적인 행사는 입법·행정·사법 및 감사의 기능으로 나누어 각각 제국의회·내각·법원 및 감사원에 분담한다.
② 전항에 따른 통치권의 분담은 황제가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멸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 (국가기관) 제국의 주요 국가기관으로 제국의회, 내각, 법원 및 감사원을 둔다.

제6조 (영토) 제국의 영토는 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한다.

제7조 (국가의 통일성) 제국은 단일한 중앙집권국가로 한다.

제8조 (국가기관의 법령 준수)
① 국가기관은 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은 황제의 통치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9조 (법령) 제국의 법령은 헌법, 법률, 황제의 명령, 시행령, 행정명령, 규칙 및 조례로 구성한다.

제10조 (법령의 효력)
① 법률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
② 황제의 명령은 법률에 우선한다.
③ 시행령, 행정명령, 규칙 및 조례는 그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
④ 어떠한 법령도 기본권의 핵심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장 개체의 기본권

제11조 (기본권의 주체) 독립된 의식 또는 인격을 가진 모든 개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제12조 (기본권의 선재성)
① 기본권은 국가 또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개체의 존재로부터 발생한다.
② 기본권의 핵심은 황제의 통치권보다 우선하며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

제13조 (인격과 존엄) 모든 개체는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되고 그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평등)
① 모든 개체는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종족, 출생, 성별, 신체적 특성, 국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생명권)
① 모든 개체는 생명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생명권은 법률 또는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개체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신체의 자유는 법률 또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고문의 금지) 어떠한 개체도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잔혹하거나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노예화의 금지)
① 어떠한 개체도 노예로 삼거나 타인의 소유물로 취급할 수 없다.
② 개체의 인격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강제예속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적법절차)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형벌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영장) 체포, 구금, 수색 및 압수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영장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예외는 법률로 정한다.

제21조 (변호인의 조력) 체포, 구금,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개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무죄추정) 형사상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제23조 (재판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개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은 황제가 직접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생활) 모든 개체는 법률 또는 황제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생활, 주거 또는 통신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5조 (표현과 언론의 자유) 모든 개체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제26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모든 개체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7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개체는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하며 실천할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종교를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가진다.

제28조 (거주와 이전의 자유) 모든 개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거주하고 이전할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개체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재산권)
① 모든 개체의 사유재산권은 보장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법률 또는 황제의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재산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기본권의 제한)
① 기본권은 제국의 질서, 공공의 안전, 다른 개체의 권리 보호 기타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 또는 황제의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기본권의 제한은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본권의 핵심은 제한할 수 없다.

제32조 (기본권의 핵심)
①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 노예화되지 아니할 권리 및 그 밖에 개체의 존재와 인격을 성립시키는 본질적인 권리는 기본권의 핵심으로 한다.
② 기본권의 핵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은 기본권의 핵심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제33조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고등법원 또는 황제가 판단할 수 있다.

제3장 국민신하

제34조 (국민신하) 국민신하는 제국의 국적을 가지고 황제로부터 그 지위를 인정받은 개체를 말한다.

제35조 (출생에 의한 국민신하) 국민신하 사이의 자녀로 적법하게 등록된 개체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신하가 될 수 있다.

제36조 (귀화) 국민신하가 아닌 개체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귀화할 수 있다.

제37조 (국민신하 지위의 인정)
① 국민신하의 지위는 황제의 허가로 인정된다.
② 황제는 전항의 권한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황제는 국민신하 지위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38조 (국민신하 지위의 포기) 국민신하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제39조 (국민신하 지위의 박탈) 황제는 국민신하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40조 (복수국적) 국민신하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다.

제41조 (거주와 귀국) 국민신하는 제국의 영토 안에 거주하고 제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국외추방) 국민신하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법률 또는 황제의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 영토 밖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43조 (외교적 보호) 국외에 있는 국민신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 (참정권) 만 16세 이상의 국민신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5조 (공직담임권) 국민신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을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납세의 의무) 국민신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47조 (국방의 의무)
① 국민신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의 국방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전항은 국민신하에게 당연히 군복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48조 (특별한 지위에 따른 의무) 군인, 고위공직자 기타 사회에 현저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민신하에게는 법률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황제

제49조 (황제의 지위) 황제는 제국의 통치권자이며 제국을 대표한다.

제50조 (최고결정권) 황제는 입법, 행정, 사법 및 감사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작용에 관하여 최고결정권을 가진다.

제51조 (황제와 헌법)
① 이 헌법은 황제의 통치권을 확인하고 그 통상적인 행사방법을 정한다.
② 이 헌법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황제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헌법은 황제의 통치권보다 우위에 있지 아니한다.

제52조 (권한의 분담과 직접행사) 황제가 헌법 또는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통치권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도 황제는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3조 (황제의 명령)
① 황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황제의 명령은 법률에 우선한다.
③ 황제의 명령은 기본권의 핵심을 침해할 수 없다.

제54조 (행정지시) 황제는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행정상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5조 (법률의 제정) 황제는 제국의회의 의결 없이 법률을 직접 제정할 수 있다.

제56조 (법률의 반포) 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황제가 반포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57조 (반포의 거부)
① 황제는 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의 반포를 거부하거나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할 수 있다.
② 제국의회는 황제에게 법률의 반포를 강제할 수 없다.

제58조 (행정권의 직접행사) 황제는 총리대신, 장관대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부여된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9조 (재판권의 직접행사)
① 황제는 사건에 관하여 직접 재판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② 황제는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 (사면) 황제는 사면, 감형, 형의 면제, 복권 기타 형사상 법률효과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1조 (임명권) 황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제62조 (외교권) 황제는 제국의 외교에 관한 최고결정권을 가지며 외국 및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국을 대표한다.

제63조 (군 통수권) 황제는 제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다.

제64조 (전쟁과 강화) 황제는 선전, 강화, 군사작전의 개시 및 종료 기타 군사에 관한 최고결정을 할 수 있다.

제65조 (제국의회의 해산) 황제는 제국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66조 (비상권) 황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 (황제의 계승)
① 황제의 계승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계승서열은 일정한 교육을 마친 황제의 직계 후손을 우선하고 그 나이에 따라 정하며, 그 이후의 서열은 각 부의 설립 순서에 따른 장관대신, 차관대신 및 각 청의 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체적인 계승의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제국의회

제68조 (제국의회) 입법기능을 통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제국의회를 둔다.

제69조 (구성) 제국의회는 단원제로 한다.

제70조 (의원의 정수) 제국의회 의원의 정수는 국민신하 수의 세제곱근을 기준으로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의원의 임기) 제국의회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72조 (반수개선) 제국의회는 3년마다 의원 정원의 절반을 선거에 의하여 개선한다.

제73조 (선거의 원칙) 제국의회 의원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74조 (선거제도) 제국의회 의원의 선거에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함께 사용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피선거권) 만 16세 이상의 국민신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76조 (의원의 임명)
①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황제의 임명을 받아 제국의회 의원이 된다.
② 황제는 당선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77조 (의석의 공석)
① 당선자가 황제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② 황제는 공석이 된 의석에 다른 국민신하를 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8조 (의장과 부의장)
① 제국의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제국의회가 선출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제79조 (회의의 공개) 제국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률 또는 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 (의결) 제국의회의 의결 정족수와 표결방법은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 (법률안) 제국의회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82조 (질문권) 제국의회와 그 의원은 총리대신, 장관대신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83조 (조사권) 제국의회는 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국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4조 (출석과 답변) 제국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리대신, 장관대신 및 관계 공직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 (불신임)
① 제국의회는 총리대신 또는 장관대신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불신임의결은 황제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요청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황제는 불신임의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86조 (해산의 효력) 제국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모든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제87조 (해산 후 총선거) 제국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해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내각

제88조 (내각) 행정기능을 통상적으로 행사하고 황제의 통치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각을 둔다.

제89조 (내각의 구성) 내각은 총리대신과 각 부 장관대신으로 구성한다.

제90조 (황제와 내각)
① 황제는 내각의 구성원이 아니다.
② 황제는 내각의 의결 또는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91조 (총리대신) 총리대신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과 각 부의 행정을 통할한다.

제92조 (총리대신의 추천) 내각은 그 구성원의 의결로 총리대신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93조 (총리대신의 임명) 총리대신은 내각의 추천을 받아 황제가 임명한다.

제94조 (총리대신의 재임) 총리대신은 사임하거나 황제가 해임할 때까지 그 직에 재임한다.

제95조 (장관대신) 각 부에 그 부의 사무를 책임지는 장관대신을 둔다.

제96조 (장관대신의 임명) 각 부 장관대신은 총리대신의 추천으로 황제가 임명한다.

제97조 (행정의 통할) 총리대신은 각 장관대신을 지휘하고 부처 사이의 사무를 조정한다.

제98조 (황제의 직접 명령) 황제는 총리대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장관대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제99조 (국무회의) 주요 국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리대신과 각 부 장관대신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를 둔다.

제100조 (국무회의의 기능)
① 국무회의는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 국무회의는 황제의 통치를 보좌한다.
③ 국무회의의 의결은 황제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101조 (시행령) 내각은 법률을 시행하거나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조세에 관한 시행령) 내각은 법률 또는 황제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시행령으로 조세를 신설·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03조 (행정명령과 규칙)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권한의 범위에서 행정명령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장 법원

제104조 (법원) 사법기능을 통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을 둔다.

제105조 (심급) 재판은 원칙적으로 2심제로 한다.

제106조 (지방법원) 제1심 재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을 둔다.

제107조 (고등법원) 제2심 및 최종심 재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을 둔다.

제108조 (특별법원) 특정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9조 (군사법원) 군사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제110조 (판사의 임명) 판사는 황제가 임명한다.

제111조 (지방법원 판사의 신분) 지방법원 판사는 법률이 정하는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그 직을 보장받는다. 다만 법률 또는 황제의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 (고등법원 판사의 신분) 고등법원 판사는 종신으로 그 직에 재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 또는 황제의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위헌법률심사) 고등법원은 재판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14조 (기본권 심사) 고등법원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15조 (황제의 재판권)
① 황제가 직접 재판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황제의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② 황제는 법원의 판결을 변경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소멸시킬 수 있다.

제116조 (확정판결)
①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로 한다.
② 심급의 수와 최고법원의 설치는 헌법의 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장 감사원

제117조 (감사원) 감사기능을 통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제118조 (감사원의 독립)
① 감사원은 제국의회, 내각 및 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전항은 황제의 통치권과 감사에 관한 최고결정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감사위원) 감사원은 법률이 정하는 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0조 (감사위원의 임명) 감사위원은 황제가 임명한다. 그 추천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21조 (감사원장의 선출) 감사위원은 그 구성원 중에서 감사원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제122조 (감사원장의 임명)
①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이 선출한 후보자 중에서 황제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의 선출만으로 감사원장의 지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회계검사) 감사원은 국가의 수입·지출, 재산 및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다.

제124조 (직무감찰) 감사원은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제125조 (자료요구권)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문서 또는 설명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 (시정요구)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개선,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 (감사결과)
① 감사원은 주요 감사결과를 황제와 제국의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결과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지방행정

제128조 (지방행정의 원칙) 제국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제129조 (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의 종류, 명칭, 설치, 폐지 및 경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30조 (지방의 장) 각 지방행정구역에는 그 행정을 책임지는 장을 둔다.

제131조 (지방의 장의 선거) 지방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다.

제132조 (지방의 장의 임명) 선출된 지방의 장은 중앙정부의 임명을 받아 취임한다.

제133조 (지방의회) 법률이 정하는 지방행정구역에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제134조 (조례)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5조 (상위법령의 우위) 조례는 헌법, 황제의 명령, 법률, 시행령 기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

제136조 (중앙정부의 감독)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이 법령과 제국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137조 (국가재정) 제국의 재정은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8조 (조세) 국민신하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종류, 납세의무자, 세율 및 징수방법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39조 (조세의 설정) 조세는 법률, 황제의 명령 또는 법률이나 황제의 권한에 근거한 내각의 시행령으로 신설·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40조 (예산안의 편성)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한다.

제141조 (예산안의 의결) 내각이 편성한 예산안은 제국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2조 (예산의 확정) 제국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황제가 확정한다.

제143조 (예산의 미성립)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44조 (황제의 예산확정) 황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5조 (결산) 내각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을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결산보고) 감사원의 검사를 마친 결산은 황제와 제국의회에 보고한다.

제11장 제국군

제147조 (제국군) 제국의 방위, 질서의 수호 및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제국군을 둔다.

제148조 (최고통수권) 황제는 제국군을 최고통수한다.

제149조 (군인의 자격) 제국군의 군인은 국민신하만이 될 수 있다.

제150조 (모병제) 제국군의 병력 충원은 자원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1조 (군인의 충성의무) 제국군의 군인은 제국과 황제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충성의무를 진다.

제152조 (군인의 기본권)
① 군의 질서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군인의 기본권을 일반 국민신하보다 넓게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한도 기본권의 핵심을 침해할 수 없다.

제153조 (군사명령) 제국군의 지휘체계, 군사명령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황제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154조 (군사재판) 군사법원의 조직, 관할 및 군사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2장 비상사태

제155조 (비상사태)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국가기능의 중대한 마비 기타 제국의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제156조 (선포권자) 비상사태는 황제 또는 총리대신이 선포할 수 있다.

제157조 (황제의 비상권) 황제는 비상사태의 수습과 제국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국가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8조 (행정부의 비상권) 비상사태 중 내각과 행정기관은 법률, 황제의 명령 또는 비상조치가 정하는 범위에서 평상시보다 확대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9조 (제국의회의 권한)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황제는 제국의회의 권한 일부 또는 전부의 행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60조 (선거의 보장) 비상사태를 이유로 헌법상 실시하여야 하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제161조 (비상사태와 기본권)
① 비상사태 중에는 질서 유지와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기본권을 평상시보다 넓게 제한할 수 있다.
②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기본권의 핵심은 침해할 수 없다.

제162조 (비상사태의 기간) 비상사태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63조 (비상사태의 해제)
① 황제는 언제든지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총리대신이 선포한 비상사태는 총리대신 또는 황제가 해제할 수 있다.
③ 황제는 총리대신이 선포한 비상사태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장 헌법질서

제164조 (헌법의 성격) 이 헌법은 황제의 통치권을 확인하고 제국의 영속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조직과 통치권의 통상적인 행사방법을 정하는 기본법이다.

제165조 (헌법의 해석)
① 헌법의 해석은 국가기관이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헌법의 의미 또는 적용에 관한 황제의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에 우선한다.

제166조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통치권) 특정한 권한이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황제가 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제167조 (헌법의 개정) 황제는 단독으로 이 헌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168조 (헌법개정의 반포) 헌법의 개정은 황제가 반포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169조 (기본권의 핵심과 헌법개정)
① 헌법의 개정은 기본권의 핵심을 소멸시키거나 침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전항은 황제의 헌법개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본권의 핵심이 헌법으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한다.

제170조 (시행) 이 헌법은 황제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법령) 이 헌법 시행 당시 효력을 가지는 법령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존 국가기관 및 공직자) 이 헌법 시행 당시 존재하는 국가기관과 재직 중인 공직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황제의 명령 또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