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관리와 세계가 되는 요건에 대한 방침
| 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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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 | ||||
| 기본 | 문서 | 사용자 | 관리자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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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본 방침은 헌장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근거하여, 세계 및 프로젝트의 등록·구성과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방침에서 '기여자'란 세계의 창작에 참여한 사용자를 말하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헌장 및 다른 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세계의 등록
제3조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은 자신이 창작하는 작품을 하나의 세계로 등록할 수 있다.
2 세계를 등록할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를 함께 밝힌다.
3 완전히 동일한 명칭의 세계가 둘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며, 명칭이 겹치는 경우의 문서 표제 처리는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1 하나의 창작을 세계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이 창작한 것으로서, 헌장 제7조에 따라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 하나의 범주로 일괄할 수 있는 창작으로서의 실체를 가질 것
- 그 내용이 헌장 및 방침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세계로서의 실체는 그 세계에 소속된 문서가 하나 이상 존재함으로써 인정한다. 다만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창작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계의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그 등록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조 1 세계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세계를 다른 세계와 통합·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세계의 대표자가 이를 수행하거나 요청한다.
2 대표자가 없는 세계에 대하여서는 제9조에 따른다.
제6조 세계의 이름을 표제로 갖는 문서를 세계를 대표하는 문서로 보고, 세계의 '대표 문서'라고 칭한다.
프로젝트·연작
제7조 1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은 이를 포괄하는 세계의 대표자가 관장한다.
2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표자를 둘 수 있다.
제8조 헌장 제13조 제4항에 따라 연작을 대표하는 세계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해당 연작의 대표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정하도록 한다.
대표자
제9조 1 대표자는 세계의 편집·표제·분류 등에 관하여 그 세계를 대표하여 신고, 합의 및 요청을 할 수 있다.
2 대표자는 헌장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키에 그 지위 및 입장을 통보할 수 있다.
- 세계의 대표 문서에 대표자를 명시하는 방법
- 사무관 또는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
- 그 밖에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인정하는 방법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통보한다.
4 집단인 대표자는 그 구성원 중 위키에 대한 연락을 담당할 사용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 1 헌장 제14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없다고 판단할 때, 대표자가 2년 이상 위키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활동 중단으로 볼 수 있다.
2 대표자가 없는 세계의 기여자는 제9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그 세계의 새로운 대표자가 될 것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반영한다.
3 대표자도 기여자도 없는 세계의 문서에 대하여서도 헌장 및 문서 방침에 따른 편집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무관과 관리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편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