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호
분류: 대한민국의 열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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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호 Maro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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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 | 동안철도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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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일 | 2009년 4월 30일 (+6099일, 16주년) | ||
| 열차 등급 | 보통열차 | ||
| 운행 노선 | 청포선 청의선 이람선 평호선 백춘선 | ||
| 사용 차량 | 동안철도공사 290000호대 전동차 | ||
개요
동안철도공사가 2009년 4월 30일부터 운영하는 보통열차의 한 등급. 광역전철을 제외하면 동안철도의 최하위 등급으로, 통일호 내지는 통근열차를 계승한다. 열차번호 또한 (N)2000번대를 사용한다.
1호차를 제외한 자유석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차하고 하차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대만의 구간차와 유사한 양상을 띈다. 고속열차가 빈약한 동안도의 특성상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여행에도 인기가 꽤나 있다.
본래 통근열차라는 이름으로 운행하고자 한 듯하지만 당시까지도 일부 노선에서 통근열차가 운행하고 있었던지라 열차명을 공모받아 마로호로 결정되었다. '마로'는 '마루'의 옛말이자 동안어 낱말로, 보통열차로서 가장 낮지만 가장 넓은 등급이라는 의미에서 동안어의 고유어를 사용하는 취지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운임
| 마로호 운임 및 요금 | |||
| 지정석 | 자유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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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5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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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km당 운임 | 기본운임(5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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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km당 운임 |
| 2,200원 | 40.56원 | 1,200원 | 31.69원 |
| 자유석은 광역전철 구간 내에서 광역전철과 동일한 요금이 부과됨. (광역전철 구간을 벗어날 시 상기 운임 적용) | |||
| 부가운임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 지불, 운임 미지불, 정기 승차권 부정 사용, 불법 발권 등 정당하지 못한 승차권 | |||
| 벌칙: 부가운임 수수 혹은 법률조치(구류, 징역, 과료의 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