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동사항

삼쩌모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8월 13일 (수) 06: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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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7월

  • 2일
    • 기본 방침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정치물의 창작이 아닌 별도의 프로파간다 목적을 가진 문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2]
    • 문서 관리 방침 제1조 시2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맑은 빛으로 세계관이 표제어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8월

  • 12일
    • 문서 관리 방침 제2조 시4의 적용 대상에 동음이의 처리한 문서를 추가했습니다.
    • 기본 방침 제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시각표 문서의 공식적인 등재가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13일
  1. 해당 조치로 많은 수의 조항이 삭제되므로, 해당 사항으로 인한 조항의 삭제는 결번으로 두지 않습니다.
  2. 종전 기본 방침 제5조의 폐지에 따른 악의적 문서의 생성을 제한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