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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 원칙 ==
'''제1조'''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저작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조''' '저작권 방침'은 기본 방침 자와 타의 저작권이 보장되는 위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침이다.


'''제2조''' 사진, 도표, 영상 등 파일 형태로 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 그 출처와 면허 사항을 '''<nowiki>{{저작권}}</nowiki>'''을 통하여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br>
'''제2조'''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저작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원상자|1}}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권자와 면허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br>
{{원상자|2}} 해당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함이 발견될 시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1점 이상 4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br>
{{원상자|3}} 면허 사항이 쩌모위키의 것과 다른 모든 다른 위키의 내용을 포함한다.<br>
{{원상자|4}} 면허 사항이 명시된 자료는 해당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2조의3''' 사진, 도표, 영상 등 파일 형태로 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 그 출처와 면허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br>
{{원상자|2}} 자신의 저작물을 위키에 게재함과 동시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저작자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로 간주한다.<br>
{{원상자|2}} 자신의 저작물을 위키에 게재함과 동시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저작자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로 간주한다.<br>
{{원상자|3}} 면허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해당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게재자에게 벌점 1점을 가산한다.<br>
{{원상자|3}} 면허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해당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게재자에게 벌점 1점을 가산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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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자|3}} 제2항의 것을 제외한 다른 면허 사항의 미준수에 관하여서는 2점 이상 6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원상자|3}} 제2항의 것을 제외한 다른 면허 사항의 미준수에 관하여서는 2점 이상 6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제4조'''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산출한 자료는 이를 '''<nowiki>{{AI 산출물}}</nowiki>'''을 통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br>
'''제4조'''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산출한 자료는 이를 '<nowiki>{{AI 산출물}}</nowiki>'을 통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br>
{{원상자|2}} 단, 인공지능 산출물이라는 것이 전자 수위표(디지털 워터마크)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br>
{{원상자|2}} 단, 인공지능 산출물이라는 점을 전자 수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br>


== 침해 신고 ==
== 침해 신고 ==
'''제5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의 경우, [[도움말:사무관|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nowiki>{{저작권 침해|</nowiki><span style="color: var(--grey);">짧은 설명</span><nowiki>}}</nowiki>'''을 해당 문서에 추가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의 경우, [[도움말:사무관|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nowiki>{{저작권 침해|</nowiki><span style="color: var(--grey);">짧은 설명</span><nowiki>}}</nowiki>'을 해당 문서에 추가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즉각 시정하고 침해자에게 벌점 6점 이상 15점 이하를 가산한다.<br>
'''제6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즉각 시정하고 침해자에게 벌점 6점 이상 15점 이하를 가산한다.<br>

2026년 3월 8일 (일) 12:25 기준 최신판

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헌장
기본 문서 이용자 토론 저작권

원칙

제1조 '저작권 방침'은 기본 방침 자와 타의 저작권이 보장되는 위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침이다.

제2조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저작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의2 1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권자와 면허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해당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함이 발견될 시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1점 이상 4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3 면허 사항이 쩌모위키의 것과 다른 모든 다른 위키의 내용을 포함한다.
4 면허 사항이 명시된 자료는 해당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2조의3 사진, 도표, 영상 등 파일 형태로 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 그 출처와 면허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2 자신의 저작물을 위키에 게재함과 동시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저작자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로 간주한다.
3 면허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해당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게재자에게 벌점 1점을 가산한다.
4 이 규정은 2026년 1월 5일 전에 게재된 것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각 저작물은 기재된 면허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2 제2조의 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함이 면허 사항에 어긋나는 경우 게재자에게 벌점 4점을 가산한다.
3 제2항의 것을 제외한 다른 면허 사항의 미준수에 관하여서는 2점 이상 6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제4조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산출한 자료는 이를 '{{AI 산출물}}'을 통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인공지능 산출물이라는 점을 전자 수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침해 신고

제5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의 경우, 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저작권 침해|짧은 설명}}'을 해당 문서에 추가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즉각 시정하고 침해자에게 벌점 6점 이상 15점 이하를 가산한다.
2 요청에 따라 관리자는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에 연락·합의를 중개할 의무가 있다.

면책 조항

제7조 본 위키는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작성한 사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