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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무관과 관리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세계에 소속된 문서를 편집하지 않는다.<br> | '''제1조''' {{원상자|1}} 사무관과 관리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세계에 소속된 문서를 편집하지 않는다. <br> | ||
{{원상자|2}}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세계의 대표자 또는 기여자의 신고 없이는 처벌을 포함한 일체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br> | |||
{{원상자|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연재를 종료하거나 휴재 중인 경우, 대규모 또는 광범위한 문서 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br> | |||
{{원상자|4}}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수정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참작할 수 있다.<br> | |||
{{원상자|5}} 해당 사항의 위반이 발견 및 신고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8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 |||
'''제2조''' | '''제2조''' {{원상자|1}} 문서의 표제를 관리할 권한은 표제를 먼저 선점한 측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br> | ||
{{원상자|2}} 표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먼저 문서를 만든 세계관에서 문서를 점유한다.<br> | |||
{{원상자|3}} ''{{--|폐지}}''<br> | |||
{{원상자|4}} 표제가 겹치는 경우, 세계의 대표자 간의 합의 하 또는 선착 측에 의해 동음이의 처리할 수 있다.<br> | |||
{{원상자|5}} 후착 문서이거나 동음이의 처리됨 등으로 세계명을 기재하는 경우 각각의 문서의 제목은 제5조의 형식에 따른다. | |||
== 삭제·이동 == | == 삭제·이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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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서를 이동할 때에는 위키 내재의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야며, 이전 문서의 표제가 넘겨주기 문서로 처리되기를 바라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넘겨주기를 제3조에 따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문서를 이동할 때에는 위키 내재의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야며, 이전 문서의 표제가 넘겨주기 문서로 처리되기를 바라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넘겨주기를 제3조에 따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 ||
'''제5조''' 표제와 세계명을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 '표제 (세계관명)'의 형식을 따른다.<br> | '''제5조''' {{원상자|1}} 표제와 세계명을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 '표제 (세계관명)'의 형식을 따른다.<br> | ||
{{원상자|2}} 해당 조항을 따르지 않은 문서의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 |||
== 분류 == | == 분류 == | ||
'''제6조''' 세계명을 포함하지 않은 분류를 사유화하는 경우, 이를 분류 문서에 알려야 한다. | '''제6조''' 세계명을 포함하지 않은 분류를 사유화하는 경우, 이를 분류 문서에 알려야 한다. | ||
'''제7조''' 분류를 이동할 때에는 모든 문서에서 수동으로 반영하여야 한다.<br> | '''제7조''' {{원상자|1}} 분류를 이동할 때에는 모든 문서에서 수동으로 반영하여야 한다.<br> | ||
{{원상자|2}} 분류를 이동한 후 이전 분류 소속으로 잔류한 문서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에 이를 시정하고 벌점 2점을 가산한다. 단, 문서나 분류의 개수가 아닌 적발의 횟수로 가산한다. | |||
'''제8조''' 생성된 분류 문서에 소속된 문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br> | '''제8조''' {{원상자|1}} 생성된 분류 문서에 소속된 문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br> | ||
{{원상자|2}} 빈 분류가 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2점을 가산한다.<br> | |||
{{원상자|3}} 단, 관리 목적의 분류는 소속된 문서가 없을 수 있다. | |||
'''제9조''' 완전히 동일한 목적의 분류가 복수 개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br> | '''제9조''' {{원상자|1}} 완전히 동일한 목적의 분류가 복수 개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br> | ||
{{원상자|2}} 동일한 목적의 분류 문서 복수 개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2점을 가산한다.<br> | |||
'''제10조''' 분류에 보일 제목을 적용함으로써 분류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br> | '''제10조''' {{원상자|1}} 분류에 보일 제목을 적용함으로써 분류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br> | ||
{{원상자|2}} 분류에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3점을 가산한다.<br> | |||
== 틀 == | == 틀 == | ||
'''제11조''' 틀에 보일 제목을 적용함으로써 틀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br> | '''제11조''' {{원상자|1}} 틀에 보일 제목을 적용함으로써 틀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br> | ||
{{원상자|2}} 틀에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3점을 가산한다.<br> | |||
== 표제 == | == 표제 == | ||
'''제12조'''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표제를 세계명 없이 등재해서는 안 된다.<br> | '''제12조''' {{원상자|1}}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표제를 세계명 없이 등재해서는 안 된다.<br> | ||
{{원상자|2}} 보편적인 표제가 등재된 경우, 먼저 이를 문서 생성자 및 세계의 대표자에게 안내한 후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시정한다.<br> | |||
{{원상자|3}} 보편적인 표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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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 일반 명사 | #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 일반 명사 | ||
2026년 3월 8일 (일) 12:21 기준 최신판
| 쩌모위키의 헌장과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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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 | ||||
| 기본 | 문서 | 이용자 | 토론 | 저작권 |
원칙
제1조 1 사무관과 관리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세계에 소속된 문서를 편집하지 않는다.
2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세계의 대표자 또는 기여자의 신고 없이는 처벌을 포함한 일체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연재를 종료하거나 휴재 중인 경우, 대규모 또는 광범위한 문서 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수정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참작할 수 있다.
5 해당 사항의 위반이 발견 및 신고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8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제2조 1 문서의 표제를 관리할 권한은 표제를 먼저 선점한 측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2 표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먼저 문서를 만든 세계관에서 문서를 점유한다.
3 폐지
4 표제가 겹치는 경우, 세계의 대표자 간의 합의 하 또는 선착 측에 의해 동음이의 처리할 수 있다.
5 후착 문서이거나 동음이의 처리됨 등으로 세계명을 기재하는 경우 각각의 문서의 제목은 제5조의 형식에 따른다.
삭제·이동
제3조 문서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전문을 '{{삭제 요청}}'으로 대체한다.
제4조 문서를 이동할 때에는 위키 내재의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야며, 이전 문서의 표제가 넘겨주기 문서로 처리되기를 바라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넘겨주기를 제3조에 따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표제와 세계명을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 '표제 (세계관명)'의 형식을 따른다.
2 해당 조항을 따르지 않은 문서의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분류
제6조 세계명을 포함하지 않은 분류를 사유화하는 경우, 이를 분류 문서에 알려야 한다.
제7조 1 분류를 이동할 때에는 모든 문서에서 수동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분류를 이동한 후 이전 분류 소속으로 잔류한 문서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에 이를 시정하고 벌점 2점을 가산한다. 단, 문서나 분류의 개수가 아닌 적발의 횟수로 가산한다.
제8조 1 생성된 분류 문서에 소속된 문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
2 빈 분류가 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2점을 가산한다.
3 단, 관리 목적의 분류는 소속된 문서가 없을 수 있다.
제9조 1 완전히 동일한 목적의 분류가 복수 개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2 동일한 목적의 분류 문서 복수 개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2점을 가산한다.
제10조 1 분류에 보일 제목을 적용함으로써 분류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분류에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3점을 가산한다.
틀
제11조 1 틀에 보일 제목을 적용함으로써 틀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틀에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3점을 가산한다.
표제
제12조 1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표제를 세계명 없이 등재해서는 안 된다.
2 보편적인 표제가 등재된 경우, 먼저 이를 문서 생성자 및 세계의 대표자에게 안내한 후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시정한다.
3 보편적인 표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 일반 명사
- 실존하는 또는 실존했던 정당 또는 국가
- 실존하는 또는 실존했던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
- 실제 발생했던 사건
-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또는 직책
-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별도로 판단된 보편적 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