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 본 세칙은 「하위 위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방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각표위키의 목적, 등재 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표위키는 철도·버스·선박·항공 등 교통수단의 운행 시각표를 보존하거나 재현하고, 시각표를 창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재 위치

제3조 1 시각표위키의 문서는 '시각표' 문서 및 그 하위 문서와, 그 다국어판(일본어판 '時刻表' 등) 및 그 하위 문서로 등재한다.
2 시각표위키를 위한 도움말, 분류 및 틀은 각각 해당 이름공간에 둘 수 있으며,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시각표위키의 범위로 지정한 문서는 시각표위키에 속한 것으로 본다.

문서의 구분

제4조 1 실제로 운행되거나 운행되었던 시각표를 옮기거나 재현한 문서(이하 "실재 시각표 문서"라 한다)는 실용 문서의 성질을 띠나 이로 보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실재 시각표 문서의 등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실재 시각표 문서는 특정 사용자에게 소유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다. 다만, 원 자료의 내용을 근거 없이 바꾸어 게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본적 요소와 등재 요건에 대한 방침」 제6조 제4항을 준용한다.
  3. 실재 시각표 문서는 원 자료의 면허 사항이 따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를 따른다.

2 창작한 시각표를 다루는 문서는 특정 세계에 속하는 경우 세계 내적 문서 또는 세계 외적 문서로,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립 창작 문서로 보며, 그 편집과 면허에 관하여는 해당 문서 종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의2 1 실재 시각표 문서는 원 자료의 내용을 존중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 자료의 오류나 실제 운행과의 차이를 바로잡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과 주석을 덧붙이는 것은 그 근거를 밝히고 원 자료의 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는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저작권

제5조 1 제4조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저작권의 보장과 면허의 준수에 대한 방침」에 따른다.

보칙

제6조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키의 헌장 및 방침에 따른다.

부칙

〈2026년 10월 2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 시행 당시 제3조 제1항의 위치에 등재되어 있는 문서는 시각표위키에 속한 것으로 본다.

〈2026년 10월 3일 개정〉

제1조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