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 본 세칙은 「시상과 휘장·약장에 대한 방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약장의 종류와 그 자격의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장의 표시 방법, 코드 및 자격자 현황은 도움말:약장 및 그 다국어판 문서에 기록한다.
약장의 종류와 자격
제3조 공헌 부문의 약장은 다음과 같다.
- founder: 위키를 창설한 사용자
제4조 공로 부문의 약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savior: 위키에 헌신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은 사용자
- carpenter: 위키의 기술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은 사용자
- rower: 위키의 홍보 또는 번역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은 사용자
- ogMember: 가입일이 가장 이른 12명의 사용자
- threeYears: 3년 이상 매 분기 위키에서 활동한 사용자
- thousandth: 1,000번째 문서를 작성한 사용자
제5조 관직 부문의 약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bureaucrat, electedAdmin, appointedAdmin: 각각 현직 사무관, 민선관리자, 관선관리자
- prevBureaucrat, prevElectedAdmin, prevAppointedAdmin: 각각 전직 사무관, 민선관리자, 관선관리자
제6조 수상 부문의 약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companion: 위키의 동반자로 선정된 사용자
- gateWorld: 대문 세계로 선정된 세계의 대표자
- dokdorak: 독도락에 수록된 문서의 작성자(그 문서를 생성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7조 실적 부문의 약장은 사용자 등급의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hundredK: 100,000점
- quarterM: 250,000점
- halfM: 500,000점
- million: 1,000,000점
제8조 1 현직의 관직 약장은 그 직에서 물러난 때에 전직의 관직 약장으로 바꾸어 단다. 다만, 「사무관의 직무와 해임·선출에 대한 방침」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관리자의 종류와 관리자의 임명·선출에 대한 방침」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전직의 관직 약장을 달 수 없다.
2 그 밖의 약장은 자격을 얻은 뒤에는 계속 달 수 있다. 다만, 수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6년 10월 2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10월 3일 개정〉
제1조 이 개정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