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관리 방침

삼쩌모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3월 8일 (일) 11:13 판 (원칙)

원칙

제1조 운영진을 제외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세계관의 문서를 편집하지 않는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세계관 대표자 또는 세계관 기여자의 신고 없이는 처벌을 포함한 일체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연재를 종료하거나 휴재 중인 경우, 대규모 또는 광범위한 문서 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수정은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참작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의 위반이 발견 및 신고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8점 이하의 벌점을 가산한다.

제2조 문서 표제어는 먼저 선점한 측을 우선한다.
표제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먼저 문서를 만든 세계관에서 문서를 점유한다.
폐지
표제어가 겹치는 세계관 대표자 간의 합의 하 또는 선착 측에 의해 동음이의 처리할 수 있다.
후착 문서 또는 동음이의 처리한 각각의 문서의 제목은 제5조의 형식에 따른다.

삭제·이동

제3조 문서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전문을 {{삭제 요청}}으로 대체한다.

제4조 문서를 이동할 때에는 위키 내재의 이동 기능을 이용하며, 이전 문서의 표제어가 넘겨주기 문서로 처리되기를 바라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넘겨주기를 제3조에 따라 삭제 요청한다.

제5조 표제어와 세계관명을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 표제어 (세계관명)의 형식을 따른다.
해당 조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분류

제6조 세계관명을 포함하지 않은 분류를 사유화하는 경우, 이를 분류 문서에 알린다.

제7조 분류를 이동할 때에는 모든 문서에서 수동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분류를 이동한 후 잔류한 문서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에 이를 시정하고 벌점 2점을 가산한다. 단, 문서나 분류의 개수가 아닌 적발의 횟수로 가산한다.

제8조 생성된 분류 문서에 소속된 문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
빈 분류 문서가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2점을 가산한다.
단, 관리 목적의 분류는 소속된 문서가 없을 수 있다.

제9조 완전히 동일한 목적의 분류가 복수 개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동일한 분류 문서가 2개 이상 3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2점을 가산한다.

제10조 분류에 보일 제목을 적용함으로써 분류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분류에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3점을 가산한다.

제11조 틀에 보일 제목을 적용함으로써 틀의 명칭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틀에 보일 제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에 벌점 3점을 가산한다.

표제

제12조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표제어를 세계관명 없이 등재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표제어가 등재된 경우, 먼저 이를 문서 생성자 및 세계관 대표자에게 안내한 후 사무관 또는 관리자가 시정한다.
보편적인 표제어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 일반 명사
  2. 실존하는 또는 실존했던 정당 또는 국가
  3. 실존하는 또는 실존했던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
  4. 실제 발생했던 사건
  5.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또는 직책
  6.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별도로 판단된 보편적 표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