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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하 헌법|헌법]] 제3호 제22조'''
{{인용문|'''[[하 헌법|헌법]] 제3호 제2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r>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br>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br>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
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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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국무회의'''는 [[하]]에서 열리는 {{나무링크|국무회의}}를 말해.

2026년 3월 18일 (수) 20: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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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 제3호 제2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3호 제2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 국무회의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