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9차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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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리 제3호 헌법에 오타를 발견했으므로 비상개헌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
정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거론된 부분은 다음과 같아.
- 제22조제5항의 \* 삭제
- 부칙제1조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 부칙제2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366565792910671873(이하 스치)와 384250860588498955(이하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가 지속된다. 제8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9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 부칙제5조 이 헌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해당 안을 제안하고 국무총리와 재무장관이 동의하여 의결되었어.
이후에 제헌국회에서 모든 인원의 동의를 얻어 제4호 개헌이 가결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