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모위키:사용자 문서의 다국어판의 일반 이름공간에의 등재에 대한 세칙
총칙
제1조 본 세칙은 문서의 종류와 문서의 관리에 대한 방침 제17조에 따른 사용자 문서의 다국어 작성 및 그 등재 이름공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
제2조 1 사용자 문서로의 최상위 문서는 원칙적으로 방침 제17조에 따라 사용자 이름공간에 작성하는 주 언어판 1종에 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문서를 다국어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타언어판을 일반 이름공간에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1 사용자 문서의 타언어판을 일반 이름공간에 등재하려는 경우, 해당 언어로 표기한 사용자명이 주 언어판의 표제와 문자상 유의미하게 달라 별도의 표제로 두는 것이 적합하여야 한다.
2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 체계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본다.
3 같은 문자 체계 내에서 발음 구별 기호, 철자 등의 경미한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차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삼쩌모 ↔ 葉流泉 (O)
- 사용자:삼쩌모 ↔ halvfjerde (O)
- 사용자:삼쩌모 ↔ サムチョモ (O)
- 사용자:halvfjerde ↔ 葉流泉 (O)
- 사용자:halvfjerde ↔ サムチョモ (O)
- 사용자:halvfjerde ↔ halvfjerde (X)
- 사용자:halvfjerde ↔ halvfërde (△)
제4조 1 제3조에 따라 별도의 표제로 둘 수 없는 경우, 해당 언어판은 일반 문서의 예에 준하여 '사용자:사용자명/언어 코드'의 형식으로 사용자 이름공간의 하위 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언어 코드는 ISO 639-1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에 따라 일반 이름공간에 작성된 사용자 문서의 타언어판은 독립된 별개의 문서로 취급하며, 사용자 이름공간의 원 사용자 문서로 리다이렉트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3조에 따라 일반 이름공간에 등재된 타언어판의 표제에 관하여는 방침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표제의 선점·분쟁·보편적 표제 등에 관하여는 일반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7조 제3조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제된 경우의 제재는 기본적 요소와 등재 요건에 대한 방침 제6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일반 이름공간에 작성된 사용자 문서의 타언어판으로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본 세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4조의 형식에 따라 사용자 이름공간의 하위 문서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무관 또는 관리자는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과조치로 인하여 별도의 벌점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일반 이름공간에 작성된 사용자 문서의 타언어판으로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