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분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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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정부 (외교육부 · 문화부) · 하 대통령 · 하 국무총리 · 하 국회 | |
| 역사 | 하 임시정부 | |
| 법령 | 헌법 | 하 헌법 |
| 법률 | 국가상징에관한법률 · 대통령선출에관한법률 · 여행자에관한법률 · 지방과지방자치에관한법률 · 형법 | |
| 명령 |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 |
| 📖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 |
|---|---|
| 수준 | 명령 |
| 제정 | 2026년 2월 26일 |
| 개정 | (1호) |
| 링크 | 링크 |
개요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제1조(목적) 이 시행령은 하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제1조(목적) 이 시행령은 하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은 하의 외국인이 하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한 명령이야.
국적 취득 요건
현행법상 하의 국적 취득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해.
- 체험체류사증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적이 있어야 해.
- 사업체류사증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적이 있거나 연장한 적이 있어야 해.
- 헌법 제2장제5호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야 해.
- 사증을 발급받고 하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
- 하의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하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해.
위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외국인은, 외교청장에게 시민역할부여 신청을 할 수 있어. 외교청장은 이 신청에 대해서 외교육부에서 심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