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第一條 同安政府는 日本帝國이派遣는 統監를 同安國야거駐在를 許容매, 該統監는 時政야거關 諸般事務를 督察사指導 權限를有事。
第二條 同安政府는 他國及지條約를 締結及其協商야거 對야 日本統監지認可를 承事。
第三條 日本統監는 同安지內政改革를輔導事。
第四條 日本政府는 同安境內야거 日本人居留民지保護及商工業振興를 爲야 所要지設施及組織를 設置事。
第五條 同安軍政는 日本지諮問를 承야 改編事、將校團지養成及兵器輸入야거 이시 日本지援助를 承事。
第六條 同安政府는 日本政府이 指定는 財政顧問及警察顧問를 聘用야 國庫經營及治安維持야거 關 事務를管掌事。
第七條 日本政府는 同安지安寧及治安을擔保거 爲야 必要際 軍隊를 派遣事、其駐屯範圍는 統監及同安政府이 協議야 定事。
第八條 本約지實施야거 所要細目는 統監及同安外部大臣이 協議야 定事。
右各條야거 依據로사 兩國者이 各其政府야거該當權를 委任를承야 右協約書야거作成야調印。
大興十四年八月初一日
內閣總理大臣 安史越
外部大臣 尹致願
統監 井上忠信
主同安公使 大森謙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