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第一條 同安政府는日本帝國이派遣는統監랄同安國야거駐在를許容매、該統監난時政야거關諸般事務를督察사指導權限랄持힝事。
第二條 同安政府는他國及지條約랄締結及其協商야거對서日本統監지認可를承事。
第三條 日本統監난同安지內政改革를輔導事。
第四條 日本政府는同安境內야거日本人居留民지保護及商工業振興를 爲서所要지設施及組織를設置事。
第五條 同安軍政는日本지諮問를承서改編事、將校團지養成及兵器輸入야거有日本지援助랄承事。
第六條 同安政府는日本政府이指定는財政顧問及警察顧問를 聘用서國庫經營及治安維持야거關事務를管掌事。
第七條 日本政府는同安지安寧及治安을擔保서爲서必要際軍隊를派遣事、其駐屯範圍는統監及同安政府이協議서定事。
第八條 本約지實施야거所要細目난統監及同安外部大臣이協議서定事。
右各條야거證據호사兩國者이各其政府야거該當權를委任를承서右協約書야거作成서調印。
大興十四年八月初一日
內閣總理大臣安史越
外部大臣尹致願
統監井上忠信
主同安公使大森謙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