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 8조약
분류: 의신 시대
내용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統監)을 설성에 주재케 할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 협상을 개시하려 할 때에는, 통감에 의한 일본 정부의 중개를 받을 것이다.
제3조 동안국의 제도 정비 및 행정 개혁, 시정(施政) 개선은 통감의 재가(裁可)를 받을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은 동안국 내 일본 신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교역·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시설과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국의 군사 제도와 편제·교련은 일본 정부의 자문에 따라 정비할 것이다.
제6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대를 파견할 것이다.
제7조 동안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8조 일본 정부는 동안 황실과 신민의 안녕을 보증한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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