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第一條 同安政府는 日本帝國이派遣는 統監을 同安國에駐在교 을 許容매, 該統監은 時政에關한 諸般事務를 督察고指導 權限을有事。
第二條 同安政府는 他國과 條約을 締結함에 있어 及其 協商에 對하여 日本統監의 認可를 受할 것이라.
第三條 日本統監은 同安國의 內政改革을 輔導할지니, 其 政務의 運用을 輕便케 하도록 할 것이라.
第四條 日本帝國政府는 同安國 境內에 日本人 居留民의 保護 및 商工業 振興을 爲하여 所要의 設施와 組織을 設置할 수 있을 것이라.
第五條 同安의 軍政은 日本의 諮問을 承하여 改編할 것이며, 將校團의 養成 및 兵器 輸入에 있어 日本의 援助를 受할 것이라.
第六條 同安政府는 日本政府가 指定하는 財政顧問 및 警察顧問을 聘用하여 國庫 經營과 治安維持에 關한 事務를 管掌케 할 것이라.
第七條 日本政府는 同安國의 安寧과 治安을 擔保하기 爲하여 必要한 際 軍隊를 派遣할 수 있으며, 其 駐屯 範圍는 統監과 同安政府가 協議하여 定할 것이라.
第八條 本約의 實施에 所要한 細目은 日本統監과 同安 外部大臣이 協議하여 決定할 것이라.
右 各條에 依據하여 本書를 作製하고, 之를 兩國 全權이 各自 所屬政府의 委任을 承하여 署名하여 以證據로 삼노라.
大興十四年 八月 初一日 內閣總理大臣 安史越 外部大臣 尹致願
明治二十六年 八月 初一日 統監 井上忠信
主同安公使 大森謙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