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 8조약

삼쩌모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6월 27일 (금) 15:51 판 (새 문서: == 내용 == {{조문|제1조 동안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할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하며, 중요 행정사항에 대해 그 집행을 감독할 것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조

동안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할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하며, 중요 행정사항에 대해 그 집행을 감독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국 군사 제도는 일본 제국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제국은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국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