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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민의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채울 수 없었어. 따라서 [[스치 (하)|스치]]와 [[진순]]을 [[하 헌법#제헌의원|제헌의원]]으로 해서, 전후무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 | 개헌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민의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채울 수 없었어. 따라서 [[스치 (하)|스치]]와 [[진순]]을 [[하 헌법#제헌의원|제헌의원]]으로 해서, 전후무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 | ||
기본적으로 제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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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일 (월) 12: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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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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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 헌법 |
| 제정 | 2026년 2월 26일 |
| 개정 | 2026년 2월 27일 |
| 링크 | 링크 |
개요
목록
제헌 헌법
하 제헌 헌법 전문
하 제헌 헌법 전문
제헌 헌법은 제헌 당시에 사용한 헌법이야.
제헌의원
제35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스치와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
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제37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제35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스치와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
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제37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개헌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민의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채울 수 없었어. 따라서 스치와 진순을 제헌의원으로 해서, 전후무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
기본적으로 제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통해.
제2호 헌법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