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 수준=헌법 | | 수준=헌법 | ||
| 제정=[[2026년]] [[2월 26일]] | | 제정=[[2026년]] [[2월 26일]] | ||
| 개정=[[2026년]] [[2월 27일]] | |||
}} | }} | ||
| 22번째 줄: | 23번째 줄: | ||
개헌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민의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채울 수 없었어. 따라서 [[스치 (하)|스치]]와 [[진순]]을 [[하 헌법#제헌의원|제헌의원]]으로 해서, 전후무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 | 개헌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민의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채울 수 없었어. 따라서 [[스치 (하)|스치]]와 [[진순]]을 [[하 헌법#제헌의원|제헌의원]]으로 해서, 전후무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 | ||
==== 제2호 헌법 ==== | |||
{{인용문|'''제2호 헌법 제9장'''<br>'''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br> | |||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br> | |||
② 각부장관<br> | |||
③ 각부차관<br> | |||
④ 각부청장<br> | |||
⑤ 각부처장<br> | |||
'''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 |||
기존의 제36조를 위와 같이 변경해서, [[스치]]와 [[모냐고]]의 공무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한 개헌이야. | |||
2026년 2월 27일 (금) 01:50 판
분류: 하
| + | |
|---|---|
[ 펼치기 · 접기 ]
|
분류: 하/법령
| 📖 헌법 | |
|---|---|
| 수준 | 헌법 |
| 제정 | 2026년 2월 26일 |
| 개정 | 2026년 2월 27일 |
| 링크 | 링크 |
개요
목록
제헌 헌법
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한다.
하 제헌 헌법 전문
하 제헌 헌법 전문
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한다.
하 제헌 헌법 전문
하 제헌 헌법 전문
제헌 헌법은 제헌 당시에 사용한 헌법이야.
제헌의원
개헌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민의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채울 수 없었어. 따라서 스치와 진순을 제헌의원으로 해서, 전후무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
제2호 헌법
제2호 헌법 제9장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
제2호 헌법 제9장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