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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