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에관한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하}} {{하/법령 | 이름= 국가상징에관한법률 | 제정=2026년 2월 26일 }} {{인용문|'''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br>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은 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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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에관한법률'''은 [[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야. | |||
''' | == 언어 == | ||
이 법률에서 [[하]]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 | |||
2026년 2월 26일 (목) 22:00 기준 최신판
분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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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정부 (외교육부 · 문화부) · 하 대통령 · 하 국무총리 | |
| 역사 | 하 임시정부 | |
| 법령 | 헌법 | 하 헌법 |
| 법률 | 국가상징에관한법률 · 대통령선출에관한법률 · 외국인에관한법률 · 지방과지방자치에관한법률 · 형법 | |
| +국가상징에관한법률 | |
|---|---|
| 수준 | 법률 |
| 제정 | 2026년 2월 26일 |
| 개정 | 2026년 2월 26일 |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은 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야.
언어
이 법률에서 하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