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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내용 == {{조문|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br>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br>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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