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내용 == {{조문|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br>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br>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il펼접}} 日本政府와 同安政府는 兩國 간 돈독한 友誼를 더욱 굳건히 하고, 同安의 政治外交 安定과 富强을 도모하고자 하여 茲에 左와 같이 約定하노라. '''第一條''' 同安政府는 日本帝國이 派遣하는 統監을 同安國에 駐在케 함을 許容하며, 該 統監은 時政에 關한 諸般 事務를 督察하고 指導할 權限을 有할 것이라. '''第二條''' 同安政府는 他國과 條約을 締結함에 있어 及其 協商에 對하여 日本統監의 認可를 受할 것이라. '''第三條''' 日本統監은 同安國의 內政改革을 輔導할지니, 其 政務의 運用을 輕便케 하도록 할 것이라. '''第四條''' 日本帝國政府는 同安國 境內에 日本人 居留民의 保護 및 商工業 振興을 爲하여 所要의 設施와 組織을 設置할 수 있을 것이라. '''第五條''' 同安의 軍政은 日本의 諮問을 承하여 改編할 것이며, 將校團의 養成 및 兵器 輸入에 있어 日本의 援助를 受할 것이라. '''第六條''' 同安政府는 日本政府가 指定하는 財政顧問 및 警察顧問을 聘用하여 國庫 經營과 治安維持에 關한 事務를 管掌케 할 것이라. '''第七條''' 日本政府는 同安國의 安寧과 治安을 擔保하기 爲하여 必要한 際 軍隊를 派遣할 수 있으며, 其 駐屯 範圍는 統監과 同安政府가 協議하여 定할 것이라. '''第八條''' 本約의 實施에 所要한 細目은 日本統監과 同安 外部大臣이 協議하여 決定할 것이라. 右 各條에 依據하여 本書를 作製하고, 之를 兩國 全權이 各自 所屬政府의 委任을 承하여 署名하여 以證據로 삼노라. 大興十四年 八月 初一日 內閣總理大臣 安史越 外部大臣 尹致願 明治二十六年 八月 初一日 統監 井上忠信 主同安公使 大森謙介{{il펼접끝}}}}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olor-var (원본 보기) 틀:Css (원본 보기) (보호됨)틀:Il펼접 (원본 보기) 틀:Il펼접끝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분류 (원본 보기) (보호됨)틀:옛한글 (원본 보기) 틀:조문 (원본 보기) 틀:펼접/styles.css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청광 휘장 (원본 보기) 모듈:String (원본 보기) 계사 8조약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