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청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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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 20청*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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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청 同安廳 | National Agency of D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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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72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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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 | 중촌승연 | ||
| 차장 | 최지원 | ||
| 상급 기관 | 행정안전부 | ||
| 정원 | 133명 | ||
개요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처럼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최초의 외청으로, 둘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만을 관할하는 특이한 형태이다.
역할
자치권 보장이라는 명목이 무색하게 지자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는 달리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는 동안도 지역의 각 광역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철도·도로 등의 관리, 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의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연결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동안철도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토교통부를 견제하기 위한 보루로 작용하기도 했다. 동안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가 공사를 맘대로 휘두를 수 있었을 테기 때문.
단 이는 동안도가 흔히 치우치지 않고 여당과 지자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 당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용하는 면도 있는데 대통령과 청광광역시장이 다른 진영에 있을 때였던 2000년대 말에는 갈등이 있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는 동안청의 역할이 동안도의 행정 체계를 대한민국과 동화시키는 역할이었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예산 집행을 지역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행정구역의 재편과 공무원 조직의 표준화 등을 주도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제와 토지대장 정비, 인프라 확충 등 국가 행정의 기초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였다.
역사
1972년 동안도가 반환된 후 행정과 정치의 격차가 커 이를 보강, 조정하고 동안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인 것. 처음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였으나 1993년 문민정부에 들어서 청광광역시청 다산청사 옆의 유휴부지에 동안청 신청사가 준공되며 이쪽으로 옮겨갔다.
청장
청장에는 동안도민이 자주 오른다. 새만금청, 행복청과 비슷한 경우. 그러나 2009년 아래 동안북부경제자유구역 비리 사건 이전까지는 정치적 이유로 본토 사람을 자주 올리던 적도 있었다.
논란 및 사건사고
관련 권한쟁의
동안청은 설립 초기부터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특정 지역만을 관할하는 특수한 외청이었기 때문에, 관할권·예산·정책 집행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지방자치 확대 및 중앙정부 개편 과정에서 동안청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빈번히 헌법재판소로 회부되었다. 아래는 대표적인 네 차례의 권한쟁의심판 사례이다.
청광광역시 vs 동안청 (93헌라1)
1993년 도내 광역철도의 운임 및 할인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청광광역시와 동안청이 충돌했다. 동안청은 국가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 특성상 중앙이 최종 조정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며, 청광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시철도 소유·운영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운임의 기본구조는 동안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운임수준과 할인제도는 지자체가 우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고보조율이 30%를 넘을 경우 동안청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이는 지방자치제 이후 중앙이 기본 틀을 잡고 지방이 구체 설계를 담당하는 ‘이원적 협력체계’의 첫 사례로, 광역교통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동안북도 vs 동안청 (97헌라2)
1997년, 동안북도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권한을 주장한 반면, 동안청이 중앙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 지정권을 행사하려 하여 분쟁이 있었다. 헌재는 산업단지가 전적으로 도내에 위치하고 환경·교통 등 지역 영향이 우세한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동안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과 직결되는 핵심시설은 예외적으로 동안청의 긴급지정권을 인정하였다.
건설교통부 vs 동안청 (2001헌라3)
2001년, 항만 개발에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안남도가 집행하는 구조 속에서 동안청이 조정권을 행사하려다 충돌이 발생했다. 건설부는 동안청의 개입이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권은 명백하나, 집행·보상·갈등조정은 지방의 권한이며 동안청은 이해조정 설계에 한정해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안청의 집행 명령권을 부정하고 조정권은 최장 60일 내로 기한을 두어 행사하도록 했다. 이 판결로 동안청은 집행기관이 아닌 광역조정기관으로 성격이 명확해졌으며, ‘기한부 조정’과 ‘자동중재 회부’ 절차가 제도화되었다.
동안청은 2008년 재정형평화를 이유로 동안북도와 남도의 예산조정안을 고시하였다. 이에 동안남도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과 제11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짐에 따라, 헌재는 동안청은 조정 권고권만을 가지며, 강제 조정은 헌법상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 이후 동안청의 동안 지역 재정 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동안청의 재정권은 권고·조정 수준임이 명문화되었다.
동안북부경제자유구역 비리 사건
2009년 8월 동안북부경제자유구역 토지개발사업 추진 중,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본토 세력과의 유착이 드러났다. 원래 동안북도청 산하의 별도 기관을 만들 수 있었으나 동안청이 나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었다.
8월 8일에는 동안 완전독립주의 시민단체들이 나서 '동안청은 척무청(拓務廳)인가' 등의 구호를 내걸고 동안청 청사를 점거하여 8명이 체포되었다.
8월 9일, 당시 청장이었던 송택규는 사퇴하였으며, 이후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져 간부 12명 등이 징계되었다.
본토인을 지속적으로 동안청장에 임명[1]하여 본토 기업과 유착했다는 논란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청장에는 동안도민, 차장에는 본토인을 임명하는 관습이 생겼다.
이 사건 직후 동안북도의회가 동안청의 집행정지 결의와 자료제출 명령을 의결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동안청은 지방의회가 중앙외청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견제결의는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집행정지 명령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안청의 사업이 지방재정을 설계하는 과정을 수반할 경우, 도의회는 재정통제 범위 내에서 자료요구권과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헌재는 동안청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이 판결로 지방의회의 재정 연동 통제권이 인정되었으며, 동안청은 이후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별자치도 전환과 존속 여부
동안북도와 동안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고 동안청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나 강원의 사례와는 달리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둘 중 인구가 적은 동안북도도 동북권 도시들이 꽤나 크고 총 244만 명의 인구를 가져서 동안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 만큼 정치계에서도 당장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듯하다.
국민의힘 한병규 의원 등을 비롯한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안청 폐지와는 관계없이 동북과 동남을 동북특별자치도와 동남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국힘 양측에서 동안청과 특별자치도를 모두 유지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흐지부지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각부를 개편하면서 폐지되는가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정부 측은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 ↑ 계파정치, 지역주의의 영향이 큰 한국 정치의 특성상, 동안도 고유 정치세력과 행정부와의 관계가 약해 관직을 자주 받지 못했다. 동안청장조차 당시 기준 근래 10인 중 7인이 본토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