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국헌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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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나라 관련 틀
따게어 · 과국헌법
노베탄티샤

전문 (前文)

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

제1장 총강 (總綱)

제1조 (국호 및 국체)

① 이 나라의 국호는 과나라(寡國, 따게라미)라 한다.

② 과나라는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으로서, 왕이 존재하나 그 권한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한한다.

③ 과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영토)

① 과나라의 영토는 노베탄티샤 동부의 본토 및 과나라에 속하는 모든 도서(島嶼)로 한다.

② 영토의 변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 (국기 및 국장)

① 과나라의 국기는 법률로 정한다.

② 국장(國章)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국어)

① 과나라의 공용어는 따게어(寡語)이다.

② 따게어의 표기와 문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국제관계)

① 과나라는 국제법과 조약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과나라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자위(自衛)를 위한 군사력만을 보유한다.

제2장 왕 (王)

제6조 (왕의 지위)

① 왕은 과나라의 원수(元首)이자 국가의 상징이며, 과족의 통합을 대표한다.

② 왕위는 세습하며, 계승 순위는 왕실전범(王室典範)으로 정한다.

③ 왕은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헌법이 정하는 의례적(儀禮的) 행위만을 수행한다.

제7조 (왕의 행위)

① 왕은 다음 각 호의 국사행위(國事行爲)를 행한다.

1. 의회의 소집 및 해산의 공포
2. 법률의 공포
3. 수상(首相) 및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임명
4. 훈장(勳章) 및 국가 영예의 수여
5. 대사(大赦)·특사(特赦)의 인가
6. 외국 사절의 접수

② 왕의 국사행위는 수상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제8조 (왕의 섭정)

① 왕이 심신(心身)의 중대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섭정(攝政)을 둔다.

② 섭정에 관한 사항은 왕실전범으로 정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9조 (기본권의 보장)

① 과나라의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이 정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②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민족·성별·신분·종교·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표현·사상·양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앙과 종교 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國敎)로 정하거나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재산권)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 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국민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납세(納稅)의 의무
2. 병역(兵役)의 의무. 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로 이행할 수 있다.
3. 의무교육에 관한 의무
4. 환경 보전의 의무

제4장 의회 (議會)

과나라 의회는 상원(上院)과 하원(下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兩院制)이다.

제1절 통칙 (通則)

제18조 (의회의 지위)

① 의회는 과나라의 입법기관이며, 국권(國權)의 최고기관이다.

②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제19조 (의회의 구성)

① 의회는 상원(上院)과 하원(下院)으로 구성한다.

② 상원을 원로원(元老院), 하원을 민의원(民議院)이라 한다.

제2절 원로원 (元老院, 상원)

제20조 (원로원의 구성)

① 원로원은 다음 각 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각 현(縣)에서 선출된 의원 2인
2. 왕이 임명하는 의원 12인. 단, 왕의 임명은 수상의 추천에 의한다.

② 원로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2년마다 그 3분의 1을 개선(改選)한다.

③ 원로원 의원은 전문성·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 자격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1조 (원로원의 권한)

① 원로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의 심의 및 수정 건의
2. 조약 비준의 동의
3.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
4. 국정조사권의 행사
5. 수상 불신임 결의. 단, 민의원의 불신임 가결 후 원로원이 재적 과반수로 확인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3절 민의원 (民議院, 하원)

제22조 (민의원의 구성)

① 민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의원 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3조 (민의원의 권한)

① 민의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의 발의 및 의결
2. 예산안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심사
4. 내각 불신임 결의
5. 헌법 개정안의 발의

② 예산안은 민의원에서 먼저 심의·의결한다.

제4절 의회의 운영

제24조 (의회의 소집)

① 의회는 정기회(定期會)와 임시회(臨時會)로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소집되며, 회기는 법률로 정한다.

③ 임시회는 수상 또는 민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25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 각 원(院)의 의사(議事)는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각 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법률안의 처리)

① 민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원로원에 회부한다.

② 원로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③ 원로원이 수정을 건의한 경우, 민의원이 재적 과반수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④ 원로원이 기간 내에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민의원의 의결대로 확정된다.

제5장 내각 (內閣)

제27조 (행정권)

① 과나라의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② 내각은 수상(首相)을 수반으로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제28조 (수상)

① 수상은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자를 왕이 임명한다.

② 수상은 내각을 통할(統轄)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③ 수상은 왕의 국사행위에 부서(副署)한다.

④ 수상의 임기는 민의원 임기와 연동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29조 (국무대신)

① 내각은 수상과 국무대신(國務大臣)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대신은 수상이 임명하며, 문관(文官)이어야 한다.

③ 국무대신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내각의 연대책임)

① 내각은 행정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민의원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민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결의한 경우, 내각은 10일 이내에 총사퇴하거나 수상은 왕에게 민의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산된 민의원의 총선거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1조 (행정 각부)

① 내각에 행정 각부(各部)를 둔다.

② 각부의 설치 및 소관 사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국무회의)

①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수상이 주재하며,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법률안 및 칙령(勅令)
2. 예산안 및 결산
3. 조약의 체결·비준
4.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

제6장 사법 (司法)

제33조 (사법권)

① 과나라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대법원(大法院)을 최고법원으로 하며, 각급 법원을 둔다.

제34조 (대법원)

①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上告) 사건을 심판한다.

②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명령·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
2. 선거소송의 심판
3. 국제조약의 합헌성 심사

③ 대법원의 헌법 판단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羁束)한다.

제35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① 대법원장은 왕이 임명하되, 원로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상이 추천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수상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법관의 독립)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37조 (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財政)

제38조 (조세법률주의)

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예산)

①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때에는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예산안이 새 회계연도 개시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40조 (감사원)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하여 감사원(監査院)을 둔다.

② 감사원은 내각에 소속하되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8장 지방자치 (地方自治)

제41조 (지방자치의 보장)

① 과나라는 지방자치를 보장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현(縣)·시(市)·군(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장 헌법 개정 (憲法 改正)

제43조 (헌법 개정의 발의)

① 헌법 개정은 수상 또는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44조 (헌법 개정의 의결)

① 헌법 개정안은 민의원 및 원로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의결 후 국민투표에 부쳐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③ 확정된 헌법 개정은 왕이 공포한다.

제45조 (개정의 한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헌법 개정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1. 입헌군주제의 기본 원리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3. 권력분립의 원칙

제10장 부칙 (附則)

제46조 (시행일)

① 이 헌법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47조 (경과 규정)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민의원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수상은 최초의 민의원 구성 후 민의원의 의결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