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과국헌법 전문
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과국헌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