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국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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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hr>[[과국헌법]] 전문}} | {{인용문|[[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hr>[[과국헌법]] 전문}} | ||
== 주요 인사발령 == |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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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기관 | |||
! 설명 | |||
|- | |||
! rowspan="2" | 왕실 | |||
! 왕 | |||
| 세습 (왕실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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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국헌법/내용|헌법]] 제2장 | |||
|- | |||
! 섭정 | |||
| 왕실전범 | |||
| 왕실전범 | |||
| | |||
| [[과국헌법/내용|헌법]] 제8조 | |||
|- | |||
! rowspan="2" | 행정부 | |||
! 수상 | |||
| 왕 | |||
| 민의원 과반수 지지 | |||
| 민의원 (간선) | |||
| 의원내각제의 수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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