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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제36조를 위와 같이 변경해서, [[스치 (하)|스치]]와 [[모냐고]]의 공무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한 개헌이야. | 기존의 제36조를 위와 같이 변경해서, [[스치 (하)|스치]]와 [[모냐고]]의 공무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한 개헌이야. | ||
==== 제3호 헌법 ==== | |||
{{인용문|'''전문'''<br>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했다. 그 정신을 이어 부족한 점을 고치고 더 안녕히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1일 개헌한다.}} | |||
제3호 헌법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에 추가했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무, 긴급개헌, 제헌 국회의원의 권한 등을 더욱 상세하게 정했어. | |||
특히 사법부에서 기존의 판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야. | |||
2026년 3월 12일 (목) 14: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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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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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 헌법 |
| 제정 | 2026년 2월 26일 |
| 개정 | 2026년 3월 12일 |
| 링크 | 링크 |
개요
목록
제헌 헌법
하 제헌 헌법 전문
하 제헌 헌법 전문
제헌 헌법은 제헌 당시에 사용한 헌법이야.
제헌의원
제35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스치와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
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제37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제35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스치와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
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제37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개헌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민의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채울 수 없었어. 따라서 스치와 진순을 제헌의원으로 해서, 전후무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
기본적으로 제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통해.
제2호 헌법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국무총리와 부총리
② 각부장관
③ 각부차관
④ 각부청장
⑤ 각부처장
기존의 제36조를 위와 같이 변경해서, 스치와 모냐고의 공무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한 개헌이야.
제3호 헌법
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했다. 그 정신을 이어 부족한 점을 고치고 더 안녕히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1일 개헌한다.
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했다. 그 정신을 이어 부족한 점을 고치고 더 안녕히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1일 개헌한다.
제3호 헌법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에 추가했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무, 긴급개헌, 제헌 국회의원의 권한 등을 더욱 상세하게 정했어.
특히 사법부에서 기존의 판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