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에관한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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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3장'''<br>'''제7조 (언어)''' 하의 언어는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br>'''제8조 (법조문의 언어)''' 법조문상에서는 한국어 문어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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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서 [[하]]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 | 이 법률에서 [[하]]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 | ||
2026년 2월 27일 (금) 13:15 판
분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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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하/법령
| 📖 국가상징에관한법률 | |
|---|---|
| 수준 | 법률 |
| 제정 | 2026년 2월 26일 |
| 개정 | 2026년 2월 26일 |
| 링크 | 링크 |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은 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야.
언어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3장
제7조 (언어) 하의 언어는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제8조 (법조문의 언어) 법조문상에서는 한국어 문어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제7조 (언어) 하의 언어는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제8조 (법조문의 언어) 법조문상에서는 한국어 문어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3장
제7조 (언어) 하의 언어는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제8조 (법조문의 언어) 법조문상에서는 한국어 문어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제7조 (언어) 하의 언어는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제8조 (법조문의 언어) 법조문상에서는 한국어 문어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 법률에서 하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