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에관한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인용문|'''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br>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 {{인용문|'''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br>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 ||
'''국가상징에관한법률'''은 [[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야. | |||
== 언어 == | |||
이 법률에서 [[하]]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 | |||
2026년 2월 26일 (목) 21:35 판
분류: 하
| + | |
|---|---|
[ 펼치기 · 접기 ]
|
분류: 하/법령
| 📖 국가상징에관한법률 | |
|---|---|
| 수준 | 법률 |
| 제정 | 2026년 2월 26일 |
| 개정 | (1호) |
| 링크 | 링크 |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은 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야.
언어
이 법률에서 하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