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에관한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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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br>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인용문|'''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br>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은 [[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야.


'''국가상징에관한법률'''은 [[하]]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야.
== 언어 ==
 
이 법률에서 [[하]]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

2026년 2월 26일 (목) 21:35 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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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외교육부 · 문화부) · 하 대통령 · 하 국무총리
역사 하 임시정부
법령 헌법 하 헌법
법률 국가상징에관한법률 · 대통령선출에관한법률 · 외국인에관한법률 · 지방과지방자치에관한법률 · 형법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수준 법률
제정 2026년 2월 26일
개정 (1호)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장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국가상징에관한법률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가의 상징과 언어 습관에 대한 법률이야.

언어

이 법률에서 의 공용어를 한국어 예사말로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에서는 한국어 예사말,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