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과도자치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 122번째 줄: | 122번째 줄: | ||
| {{style|bg-#8cb340 c-white w-20%}} | <small>신민민주연합</small> | | {{style|bg-#8cb340 c-white w-20%}} | <small>신민민주연합</small> | ||
| {{style|bg-#8cb340 c-white w-20%}} | <small>신민민주연합</small> | | {{style|bg-#8cb340 c-white w-20%}} | <small>신민민주연합</small> | ||
| {{style|bg-# | | {{style|bg-#d16a26 c-white w-20%}} | <small>동안노동자총연맹</small> | ||
| {{style|bg-# | | {{style|bg-#d16a26 c-white w-20%}} | <small>동안노동자총연맹</small> | ||
|- | |- | ||
| 박채원 | | 박채원 | ||
2025년 12월 13일 (토) 01:35 판
| 동안과도자치의원 총선거 同安過渡自治議院總選擧 | |||||||||||||||||||||||||||||||||||||||||||||||||||||||||||
| 1893년 8월 30일 (2회 대원선) |
→ | 1955년 8월 1일 과도자치의원선 |
→ | 1959년 8월 1일 1회 자원선 | |||||||||||||||||||||||||||||||||||||||||||||||||||||||
|---|---|---|---|---|---|---|---|---|---|---|---|---|---|---|---|---|---|---|---|---|---|---|---|---|---|---|---|---|---|---|---|---|---|---|---|---|---|---|---|---|---|---|---|---|---|---|---|---|---|---|---|---|---|---|---|---|---|---|---|
| |||||||||||||||||||||||||||||||||||||||||||||||||||||||||||
개요
1955년 동안 미국 군정청 시기에 실시된 선거로, 동안 지역에 최초의 제도적 자치의회가 구성된 사건이다. 이 선거를 통해 수립된 동안과도자치의회는 이후 등장하는 동안 자치의회의 직접적인 전신으로 평가된다.
총 121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민선 61석, 관선 60석을 선출하였다. 민선 의원은 지방을 60개의 지역구로 나누어 선출하였고, 관선 의원은 동안 미국 군정청 사령관이 임명하였다.
결과
민선
| 동안과도자치의원 선거 민선 결과 | ||||
|---|---|---|---|---|
| 청광부 | ||||
| 자유당 | 자유당 | 자유당 | 자유당 | 자유당 |
| 휘진일 | 율공 | 신성평 | 공응융 | 민진국 |
| 자유당 | 자유당 | 국가재건반공회의 | 국가재건반공회의 | 국가재건반공회의 |
| 백승수 | 김이천 | 이채언 | 이언용 | 휘오웅 |
| 국가재건반공회의 | 국가재건반공회의 | 국가재건반공회의 | 신민민주연합 | 신민민주연합 |
| 이재오 | 휘충현 | 율완중 | 하성용 | 산기홍 |
| 신민민주연합 | 신민민주연합 | 신민민주연합 | 동안노동자총연맹 | 동안노동자총연맹 |
| 박채원 | 중촌중기 | 등제춘 | 춘봉설 | 이기설 |
관선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 등 학계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선출되었으나, 공산정권의 역사가 있는 동안의 공산 세력을 자치의회를 수립하면서도 억누르기 위해 우익이 많이 선출되었다. 흔히 좌익으로 평가받는 인사는 12명, 우익은 48명이었다.
문제점
이번 선거에서 많은 민선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자유당(20석)과 신민민주연합(13석), 국가재건반공회의(13석)이었으나, 실제 의회 내 영향력은 관선 의석의 배분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자유당은 관선 21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41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국가재건반공회의는 신민민주연합과 같은 민선 13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선 23석을 배정받아 총 36석으로 제2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민선 득표 결과가 의회의 최종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선거를 통해 형성된 민의가 관선 배분을 통해 상당 부분 상쇄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