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 8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 10번째 줄: | 10번째 줄: | ||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 ||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것이다. | ||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 ||
| 27번째 줄: | 27번째 줄: | ||
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 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 ||
|日本政府及同安政府는 兩國間 敦篤{{옛한글|}}友誼를 도오鞏固히{{옛한글|}}매, 同安지 | |日本政府及同安政府는 兩國間 敦篤{{옛한글|}}友誼를 도오鞏固히{{옛한글|}}매, 同安지 政治外交安定及富强를 圖{{옛한글|}}료저 左를約定{{옛한글|}}。 | ||
'''第一條''' 同安政府는 日本帝國이派遣{{옛한글|}}는 | '''第一條''' 同安政府는 日本帝國이派遣{{옛한글|}}는 統監를 同安國에駐在{{옛한글|}}교 {{옛한글|}}를 許容{{옛한글|}}매, 該統監은 時政야거關{{옛한글|}} 諸般事務를 督察{{옛한글|}}사指導{{옛한글|}} 權限을有{{옛한글|}}事。 | ||
'''第二條''' 同安政府는 | '''第二條''' 同安政府는 他國及지條約를 締結及其協商야거 對{{옛한글|}}야 日本統監지認可를 承{{옛한글|}}事。 | ||
'''第三條''' | '''第三條''' 日本統監는 同安지內政改革를輔導{{옛한글|}}事。 | ||
'''第四條''' | '''第四條''' 日本政府는 同安境內야거 日本人居留民지保護及商工業振興를 爲{{옛한글|}}야 所要지設施及組織를 設置{{옛한글|}}事。 | ||
'''第五條''' | '''第五條''' 同安軍政는 日本지諮問을 承{{옛한글|}}야 改編{{옛한글|}}事、將校團지養成及兵器輸入야거 이시{{옛한글|}} 日本지援助를 承{{옛한글|}}事。 | ||
'''第六條''' 同安政府는 日本政府가 | '''第六條''' 同安政府는 日本政府가 指定{{옛한글|}}는 財政顧問及警察顧問를 聘用{{옛한글|}}야 國庫經營及治安維持야거 關{{옛한글|}} 事務를管掌{{옛한글|}}事。 | ||
'''第七條''' 日本政府는 | '''第七條''' 日本政府는 同安지安寧及治安을擔保{{옛한글|}}교 爲{{옛한글|}}야 必要際 軍隊를 派遣{{옛한글|}}事、其駐屯範圍는 統監及同安政府이 協議{{옛한글|}}야 定{{옛한글|}}事。 | ||
'''第八條''' | '''第八條''' 本約지實施야거 所要{{옛한글|}}細目는 統監及同安外部大臣이 協議{{옛한글|}}야 定{{옛한글|}}事。 | ||
右各條야거 依據로사 本書를作製{{옛한글|}}교 之를兩國全權이 各自所屬政府지委任를 承{{옛한글|}}야 右協約書야거作成{{옛한글|}}야 調印{{옛한글|}}。 | |||
大興十四年 八月 初一日 | 大興十四年 八月 初一日 | ||
2025년 6월 27일 (금) 16:50 판
내용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