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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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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동안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할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하며, 중요 행정사항에 대해 그 집행을 감독할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국 군사 제도는 일본 제국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제국은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국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건원]] 14년 8월 1일<br>
[[건원]] 14년 8월 1일<br>

2025년 6월 27일 (금) 16:04 판

내용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건원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